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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보조생식술 비용 100% 급여화 추진

난임치료 보조생식술 비용 100% 급여화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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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난임부부 지원 관련 건보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동시 발의
난임부부 건강상담 의무화·지원...영유아 감염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인상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현재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난임치료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을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100%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난임 부부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상담을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 건보법에 난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에 대해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난임 진단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인공수정 시술, 체외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 시행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난임 부부는 임신이 성공할 때까지 고비용의 보조생식술을 여러 차례 시행해야 하는 등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난임 부부 지원사업'으로 보조생식술 시술 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시술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모자보건법에 근거를 둔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난임 부부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상담 및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을 어길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난임 등 생식 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 부부에 대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의 지원과 난임 예방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지원이 난임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생식 시술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난임으로 인해 당사자가 받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임 부부에 있어서는 임신과 관련된 직접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제재의 실효성이 낮은바 이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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