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병원급 비급여, 올해 100개 공개 확대

병원급 비급여, 올해 100개 공개 확대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7.15 15:4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올해 100개, 내년 200개 비급여 항목 공개"
의원급 비급여 공개는 "일단 표본조사 후 고민"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이 기존 52개에서 올해 100개, 내년에는 200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올해는 150병상을 초과하는 2018개 병원에서 총 100개 비급여 항목을, 내년에는 전체 병원급 3678개소에서 총 200개 비급여 항목을 공개한다. 

심평원은 최근 '의료행위 통합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비급여 공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심평원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개선 정책에 따라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47개 공공병원의 비급여 자료를 수집해 급여와 비급여 모두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만들 것이다. 이를 토대로 현재 52개인 비급여 공개 항목을 올해 100개, 내년에는 200개로 단계적 확대할 것"이라 말했다.

즉 2017년 전체 병원급은 비급여 공개 항목이 지금의 4배로 늘어나게 된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공개 기준에 대해서는 "당장 공개가 필요한 항목을 조사할 것이다. (공개가) 가능하고 용이한 항목들을 주로 검토할 것"이라며 "52개 항목을 선정해 공개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올해 안에 항목을 그 두 배로 늘리려면 상당히 촉박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8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원급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동네의원 역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란 것이다.

처음엔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느끼는 상급종합병원부터 관리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유보적이던 복지부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선 "성형외과·치과·피부과 등 비급여가 많이 발생하는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표본조사한 다음 다른 과로 확대하겠다"며 부분적 수용을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비급여 공개에만 3∼5년이 걸렸다. 의원급 확대는 엄청난 일이다.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셈"이라며 "표본조사 결과를 본 후 (공개항목과 시기 등을) 어떻게 할지 고민할 것이다. 의료계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절대적으로 소통할 것"이라 거듭 밝혔다.

한편, 지난해 신설된 의료법 제45조2에 따라 올해부터 150병상 초과 병원들은 52개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복지부는 기존 300병상 이상 병원들만 공개하던 비급여 진료비를 올해는 150병상 초과로 기준을 완화했다. 2017년부터는 150병상 미만 병원 및 요양병원도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6월 1일 행정예고를 통해 복지부는 비급여 조사·수집 기관으로 심평원을 지정했고 이에 현재 895개 병원에서 올해 2018개 병원, 내년에는 3678개 병원이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개 시기는 매년 4월 1일이나 올해는 시행시기(9월 30일)를 감안해 예외적으로 12월 1일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공개한다. 심평원은 8월부터 간담회를 통해 의료기관별 항목 공개 등에 대해 알리고 9월부터 자료 수집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