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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하려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이 발목
빅데이터 활용하려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이 발목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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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한림원, '사회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주제 토론회
"개인정보 공익적 목적 활용토록 법적 보완 필요하다" 주장 쏟아질 듯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정남식)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과 공동으로 '사회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오는 7월 18일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연세암병원 지하 3층 서암강당에서 진행되는데,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보건의료분야에서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학자들로 구성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석학단체로, 우리나라 의학의 진흥과 선진화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최근 조류독감, 사스,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급성 감염성 질환으로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협하는 대규모 환자를 발생시키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학연구를 의학한림원 소속 회원들이 진행하면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할 때가 많다.

하지만 지난 2016년 8월 6일 이후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많은 의학연구들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게 돼 의학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의학연구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의학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의학한림원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단기간에 수행되는 의학연구뿐 아니라, 수 십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추적관찰연구 형태도 다수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장기간에 걸친 연구를 수행할 때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연구자료의 보유는 필수적이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으로 의료 신산업 개발을 이끌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은 활발한 연구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의학연구 수준을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할 수 있다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개개의 데이터가 모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책무가 충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그 자료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도출과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공익적 의학연구가 국가-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국민적 합의가 절실해 이번에 토론회 주제로 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학한림원은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익적 의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공익적 의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인정보는 보호하고 보건의료분야의 빅데이터는 제대로 활용돼 국민보건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방향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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