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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심각히 우려"

"서울시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심각히 우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7.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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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한의약 안전성·효과성 검증이 선행"

 

서울특별시가 한의사 단체와 함께 노인 대상 무료 한방진료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서울시한의사회와 함께 만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총 5억원을 투자해 10개 자치구 내 한의원 150개소에서 무료 건강 상담과 치매, 우울 예방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한의사들이 사전사후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생기면 신경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의사들이 지금까지 치매관리를 많이 해왔으므로 이제부터는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한의약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사업은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건강증진과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위험한 발상"이라며 "현재 한의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한방치매검사' 가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MMSE, K-drs 등 의학적 치매 진단 기준을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과 행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며,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치매 및 우울증 진단 분야에서 한의사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도리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총명침, 기공 체조 등 아직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치매와 우울증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원산지와 함유량 표기 등이 불분명해 성분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한약 과립제까지 투여하는 것은 자칫 시민을 시험 대상으로 삼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사업 추진에 앞서 충분한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어르신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시의 노력은 지지하지만, 거액의 예산을 들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 실시에 대해서는 '사전주의 원칙' 에 입각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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