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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건보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
더민주, "건보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0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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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자체 개편안 공개...최저보험료제·국고지원 강제화 등 골자
복지부, 형평성·공정성 의문 제기...건보공단 "바꿀 용기 필요한 때"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개하고 각계의견을 수렴했다. 정책위원회 개편안에 보건복지부 측은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한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전폭적인 지지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단일부과체계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개하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에 불을 지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공청회를 주최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개편안은, 그동안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0회에 걸친 연구용역 결과와 2012년 건보공단의 대정부 건의 내용, 그리고 외국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정책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소득 중심, 단일 부과...직장·지역가입자 구분 폐지"
정책위원회가 밝힌 건보료 부가체계 개편안은 자체적으로 선정한 11개의 원칙하에 각 원칙에 따른 개선방향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원칙은 소득 중심 단일 부과다.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직장, 지역가입자 구분을 폐지하고 가입자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보수(근로소득),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상속, 증여소득과 소득세법상 분리 과세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하고, 소득 종류별 차별적 보험료 반영률 적용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과세소득자료 없으면 최저보험료 적용"
세 번째는, 과세소득자료가 없는 세대 등에게는 가칭 '가입자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최저보험료(현재 최저 지역보험료 3560원, 2015년 기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소득자료가 없으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입자 또는 세대에 대해서는 가입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위원회 구성·운영...자치 책임 강화"
네 번째는, 보수에 대한 보험료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가입자가 전액 부담하고, 다섯 번째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가입자 대표로 구성되는 가입자 대표기관(가칭'가입자위원회')을 두어 보험재정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자치운영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보험료율은 보험가입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가칭)가입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고, 가입자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일곱 번째는 보수에 대한 보험료는 현행과 같이 사업주에게 고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현행대로 세대 단위로 합산 부과·고지한다는 것이다.

"피부양자제도 폐지...국고지원 강제화"
아울러, 여덟 번째는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차별적인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해 모든 가입자 간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아홉 번째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현행 20% 법정 지원 의무(국고 14%, 담배부담금6%)를 이행하도록 국고지원 정산제도를 도입(현재는 보험료 수입의 16% 정도 수준에 그침)한다는 것이다.

열 번째는, 보험료 상한선은 사회보험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사회연대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조세와 달리 의료비 지출을 전제로 하므로 보험료를 무한정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이며, 끝으로 열한번째는 경제와 사회의 등에 따라 탄력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부령, 보험자 등에 위임한다는 것이다.

▲ 공청호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각계 전문가 패널들.
복지부, "형평성, 공정성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 회의적 반응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개편안에 보건복지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우려를 지적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피부양자와 재산 부과 기준도 폐지하고 소득에만 부과한다고 해서,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될지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률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지역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 기준 하나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또다시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현실에서, 두 가입자의 소득을 같다고 볼 수 있느냐도 고민거리"면서 "재산에 대한 부과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고액 재산가에 대해서 부과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 상황에서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 부과기준을 단일화할 경우 90% 이상의 가입자 보험료가 인하되고 10% 가입자의 보험료만 인상된다"면서 "1% 깎아주면 보험재정 수익이 연간 5조~7조 수익이 줄어든다. 재정 수익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에서도 분리 과세, 상속증여세 등은 논란이 있어서 중장기 과제로 미뤄뒀던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해 징수할 수 있느냐도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국민 대다수 부과체계 개편 원한다" 전폭 지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박경순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관한 건보공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대다수 국민이 가입자 소득 파악을 전제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대안은 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문제가 많은 부과체계를 개편하려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이사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2014년 이전에 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2.2%가 철저한 소득 파악을 전제로 소득 중심 부과체계 단일화에 찬성했다. 그리고 2014년에 다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9.5%가 일원화된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박 이사는 "문제는 저소득층 부담이 크고, 능력 있는 피부양자가 무임승차를 하는 것인데, 완전히 갈아엎을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행정 편의상 나눈 집단을 핑계로 편을 가르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득권 가진 사람은 모두 내려놓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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