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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특성화고 "의료법 제80조 1항 위헌청구 규탄"

간호특성화고 "의료법 제80조 1항 위헌청구 규탄"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6.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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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무시한 위헌 결정은 간호인력 갈등만 초래할 것

의료법 제80조 1항이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간호 특성화고등학교 협회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 및 전문가 합의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위헌 결정은 결국 간호인력 갈등만 초래하게 돼 국민건강증진에 해를 끼칠 게 자명하다는 것이다.

전국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설치교 교장단 비상대책위는 28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말 개정된 의료법 제80조는 수십 년간 혼선을 빚었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를 정확히 명시했고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지정·평가 시행을 명시한 것으로 공익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의료법이 위헌이라고 결정된다면 2012∼2015년까지 정부와 국회, 간호조무사를 교육하는 기관,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당사자 모두의 합의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위헌결정으로 향후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가 설치될 경우 특성화고 및 학원을 졸업한 현재의 60여만 명의 간호조무사를 2급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는 간호조무사 내 분열과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 자명하다"며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에서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다른 역차별을 조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의료법 개정안 공표 이후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들은 지정평가 제도를 준비하고 질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 규칙을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법 시행령 제도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관련 규정이 위헌이 된다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 지적하며 "의료법 제80조 1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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