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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 강화"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 강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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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수급자 갱신절차 간소화 등 지정·취소 규정 '대폭' 정비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진입과 퇴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핵심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후에 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 결과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 갱신제도도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기요양기관의 진입·퇴출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일정수준 이상의 기관이 진입하도록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이 낮은 기관은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 내 노인 인구, 수급 여건 및 신청기관의 과거 부당청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했으며, 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와 동시에 지정받는 조항(지정의 제 조항)을 삭제해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게 했다.

평가거부 기관, 적정한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상 급여 미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지정 취소 사유가 부당청구 등에 한정, 평가를 거부하거나 서비스 질이 나쁜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등급갱신 절차도 개선된다. 기능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반복적인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수급자와 정기적인 상담과정에서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갱신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갱신 결과 같은 등급을 받는 경우 현재 1등급은 3년→4년으로, 2~4등급은 2년→3년으로 등급의 유효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 다만, 5등급은 등급 변동률이 높아 현행과 같이 2년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등급 유효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했다.

2차 갱신 시 치매나 중풍 등으로 상태 호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수급자에 대해서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서비스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본인 부담률을 소득수준, 또는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정한 서비스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해 50% 범위내에서 감경 또는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법에 장기요양서비스 본인 부담율이 재가서비스 15%, 시설서비스 20% 등으로, 감면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면제), 차상위계층(50% 감경) 등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어,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가 인상이 곧바로 수급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더불어, 국가 및 지자체가 수급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족에 대한 상담 등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수급자가 최대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생활(Aging in Place)할 수 있도록 가족의 지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입소시설 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촉탁의 활동비용을 진료횟수에 따라 산정하고, 비용청구도 의료기관이 공단에 직접 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현재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입소시설 수가에 포함,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촉탁의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리구제 절차도 정비된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명칭이 소관 위원회 명칭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정비하고, 심사청구의 법적 성격을 행정심판으로 명확히 해 행정심판법의 절차적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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