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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환자 치료감호소, 과밀수용·의료인력 부족"
"조현병환자 치료감호소, 과밀수용·의료인력 부족"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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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법사위서 지적..."이런 상황서 강제입원은 어불성설"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제입원 확대 등 대책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조현병 환자 치료감호소의 과밀한 환자 수용과 의료인력 부족 실태가 여전해 강제입원 확대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조현병 환자 치료감호소 과밀 수용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금 의원은 "최근 '묻지마 범죄' 해결을 위해 정부가 조현병 환자 강제입원 등의 대책을 제시한 가운데,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감호소의 과밀 수용,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금태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주치료감호소의 평균 수용인원은 2006년 636명에서 2015년 1212명으로 약 2배 증가했고, 2016년 6월 21일 현재, 정원 850명을 36% 초과해 1156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지난 4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공주치료감호소 방문조사 권고 결정(미발표)'을 통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및 피치료감호자의 보호조치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치료감호의 판결을 받지 않은 여성 피치료감호청구인을 피치료감호자들과 분리 수용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특히, 일반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60인당 정신과전문의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별표3), 공주치료감호소에는 6월 21일 현재 필요한 의료인력 17명 중 총 13명만 확보해, 의료인 1인이 입원환자 약 89명당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 "치료감호소의 과밀 수용, 의사 등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현병 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등의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법무부 장관은 피치료감호자의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 병실 개선, 노후시설 리모델링, 유능한 의료진 확보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라"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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