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록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적극 대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의무가입 시행 '이상무'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자동 개시토록 한 법률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돼 의료계의 우려가 큰 가운데,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법 개정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22일 출입 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의료분쟁 조정 강제 개시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법률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의 소신진료 위축에 따른 국민건강권 침해, 무차별적인 조정 제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진료 방해나 소송을 위한 증거수집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강제조정법이 '의사 조합원의 안정적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목적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의협과 공조해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근 의협 산하에 구성된 '의료분쟁조정법·령 대응 TF'에 조합 이우용 공제이사와 장현재 총무이사를 위원으로 참여시켰다.
김 이사장은 "조합은 조합원인 의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 안정적 진료환경을 해치는 모든 사안에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 5월 28일 제4차 정기대의원회 총회를 열어 김록권 신임 이사장을 임명한데 이어 6월 1일자로 이우용 공제이사, 장현재 총무이사, 임익강 사업이사, 박영부 재무이사, 김해영 법제이사를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이사장 선출을 둘러싼 내부 불협화음을 불식하고 조합의 성장을 위해 재도약하는 분위기다.
우선 회원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직원 교육강화, 지역간담회, 조합원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조합원 지원서비스를 새롭게 발굴할 계획이다. 의협 임원의 조합 당연직 이사 선출에 대한 논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관 및 제규정 재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회원에 대한 공제조합 홈페이지 접근성 강화, 의협 각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등과 연계한 홍보활동 강화, 조합원 신규 유치를 위한 비조합원 의료사고 상담 센터 운영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6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 법은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의료배상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조합은 "현재 조합의 상품만으로도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연간 보상한도액(병원 1억원 이상, 종합병원 2억원 이상)을 충족하고 있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환자 의료사고 사례 확보 및 분석을 통해 외국인 VIP 환자를 위한 상품 및 특별약관 개발 재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