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18 (목)
성범죄 '확정형량' 따라 취업제한 기간 '차등적용'
성범죄 '확정형량' 따라 취업제한 기간 '차등적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21 14: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가부, 아청법 개정안 입법예고...'10년제한 일률적용' 위헌결정 후속조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헌 결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성범죄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성범죄자에게 확정된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던 아청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판결하면 10년 내에서 선고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10년 이내에서 차등해 적용한다.

성범죄로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10년 이내, 3년 이하 징역·금고 선고자는 5년 이내, 벌금형 선고자는 2년 이내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법원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할 때는 10년을 초과해서 취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런 내용의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에 성범죄로 판결을 받은 사람도 선고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한다. 성범죄로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5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2년 6개월, 벌금형은 1년 동안 취업을 제한한다.

여성가족부는 "법원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10년을 기준으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차등 선고하되 개정 법률 시행 전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범위에서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해 운영하려 한다"고 입법예고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