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서비스 공백 방지"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에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20일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하거나 의료업 정지·개설 허가 취소·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받아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 그 이전에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전원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휴·폐업하면서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 제40조와 제64조에 각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호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양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김현미, 박남춘, 심재권, 오제세, 원혜영, 이언주, 조정식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해당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