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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발법·규제프리존법서 의료분야 제외해야"
"서발법·규제프리존법서 의료분야 제외해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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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 인터뷰]①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합리적 조정자 자임
"원격의료, 안전·효과성 입증 먼저...의약계, 조급함·흑백논리 버려야"

지난 6월 15일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위원 구성과 여야 간사 선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9명, 새누리당 9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간사는 인재근 의원, 박인숙 의원, 김광수 의원이 각각 맡았다. 22명의 위원 중 보건의료인 출신은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 약사 출신 김상희·김순례·김승희·전혜숙 의원, 간호사 출신 윤종필 의원 등 6명이다. 본지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그리고 보건의료인 출신,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위원들을 직접 만나 소신과 관심 분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과 법안 심사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4선,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여야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며, 합리적인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효과성 입증이 먼저 입증돼야 하며,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는 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논의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강조했다.ⓒ의협신문 김선경
17대 국회에 입성한 이래 10년간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해온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4선, 보건복지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부터 당선되면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겠다고 공언해왔다. 양 의원은 결국 4선에 성공했고,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16일 국회 본관 6층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난 양 위원장은 상기된 표정이 역력했다.  원하던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된 기쁨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장의 책임과 역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견해를 말할 때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양 위원장은 10년 동안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도 또다시 보건복지위원회를 지원하고 보건복지위원장까지 맡은 이유를 보건복지위원회가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입법 활동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 양 의원의 정치인으로서 소신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시급한 과제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꼽았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입장이 변함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도입은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도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영리화 법안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다면 협의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전했으며,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신중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 진행을 할 것이라는 각오를 피력했다.

[이하는 양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협신문 김선경
Q. 17대 국회부터 10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흔히 힘들기만 하고 실속은 없다고 얘기하는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계속한 이유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우리 시대적 과제인 복지 강화를 담당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이다.

Q. 4선 의원이고 지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를 고집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고집한 소신이 무엇인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말 그대로 민생현안을 다루고 결정하는 위원회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만도, 국민기초연금 도입 문제, 국민기초생활제도 개편 문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문제, 아동학대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문제, 진주의료원 폐쇄로 불거진 공공의료 강화 문제, 백수오 사태로 대변되는 식품안전 문제 등 국민 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현안들을 심의하고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응이라는 우리나라의 미래 존망이 걸린 정책을 담당하는 주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66조를 쏟아부었음에도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만드는 입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지난주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발의했다. 청년 고용, 안정적 일자리, 최저 임금, 주거 지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입법 정책 활동을 하려고 한다.

Q. 보건의료 분야 정책 중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하고 싶은 입법과제는 무엇인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은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일이다.

Q.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부침이 적지 않았다. 20대도 같은 양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
=보건의료 분야는 산업이라는 측면과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공적 측면이 공존하는 영역이다. 규제를 완화하면 의료 이용자가 위험해지고, 규제를 강화하면 신기술 개발이 더딜 수밖에 없다. 두 요소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이 작은 규제 완화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부담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일 수밖에 없다.

Q.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정부가 20대 국회에 다시 발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서 논란이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원격의료 반대 당론은 바뀌지 않았나.
=원격의료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화상통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또는 쌍방향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갖추었다고 확신할 순 없다. 원격의료는 환자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된 다음에야 도입할 수 있다. 신의료기술이나 신약도 그런 검증과정을 거친 후에야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듯이 원격의료도 마찬가지다.

Q. 19대에서 폐기됐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이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바로 발의됐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는 공공성이 취약하다. 구체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주치의 제도가 없으며, 건강보험 보장성이 미흡하다는 약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여기에 민영화나 영리추구를 전제로 한 서비스발전법을 적용하면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Q. 19대 국회 마지막 개정 법률 중 하나인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일명 신해철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부작용이 없도록 입법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자동개시 사건의 범위를 좁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정부가 법안 발의 취지에 부합하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가 어떤 후속조치 내용을 내놓느냐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의협신문 김선경
Q.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발의 건수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19대 때는 미처리 법률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소위원회를 상시화하거나 보건과 복지로 나눠 2개 소위원회로 운영하자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19대 국회 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총 1996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860건을 처리했다. 발의 건수로는 16개 상임위원회 중 2위이고 처리 건수로는 3위다. 심사해야 할 법안이 많고 민생법안이 많다는 점에서 법안소위를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당 간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려고 논의 중이다.

Q. 여소야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보건복지위원회는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9명, 새누리당이 9명, 국민의당이 3명, 정의당 1명으로 나름 균형이 잡힌 상임위원회다. 또한, 그간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간 충돌을 최대한 자제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해왔다. 20대 보건복지위원회도 여야 4당이 모두 민생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 진행을 할 생각이다.

Q. 끝으로 보건의약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보건의약계가 직능 간 갈등이 심하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한약분쟁,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 직능의 역할에 대한 갈등은 꽤 오래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이 직능의 영역 확대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급함, 그리고 승리 아니면 패배라는 흑백 논리적 접근을 버리고 열린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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