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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의료 최전선의 전공의, 살려달라"

대전협 "의료 최전선의 전공의, 살려달라"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6.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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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분법 가장 큰 타깃 될 전공의 보호할 제도마련 시급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망한 한의계, 면허 근간 침범"

▲ "의분법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적극 맞설 것" 결의문을 낭독하는 대전협. ⓒ의협신문 박소영
"환자 사망사고 발생 시 전공의 하나 내치는 게 뭐 그리 어렵냐고 하시더라. 병원에서 전공의를 보호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에 대한 전공의들의 우려가 역시나 상당했다. 병원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만큼 의료사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지만 방어막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전공의들은 안전한 하위법령 제정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전공의 보호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8일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었다. 대전협이 의료계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대전협은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과 전공의특별법, 의료일원화를 임시 대의원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조승연 대전협 고문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의 문제점을 알리며 "조정절차가 진행되면 차라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을 '신해철법'으로 부르는 것부터 문제다. 의사 과실로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 지양해야 하는 명칭"이라며 "사망이나 중상해의 경우 의사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건 조정의 기본 조건인 쌍방동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정신청 절차가 진행되면 관할 조정부와 감정부가 지정되는데,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감정부의 경우 강제적인 자료수집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의료기관에 출입해 문서나 물건을 열람·조사·복사할 수 있는데 이는 통상 압수수색이나 법원 문서제출 명령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절차"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정부 5명 중 의료인은 2명밖에 되지 않아 전문성이 떨어지고 편파적인 조사 가능성이 있음에도 제청의 소지가 없다"며 "조정신청에 들어간 건을 대상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해당 조정은 자동으로 각하된다. 따라서 강제조정법안이 시행된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문변호사의 설명을 들은 전공의들의 우려는 컸다. 의사 과실이 아님에도 환자 사망 시 강제로 조정이 개시돼 소극적·방어적 진료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법안 진행부터 통과까지 관련 단체 및 전문학회들이 소극적인 대처를 해왔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강력한 방어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한 전공의는 "살 확률이 10%인 환자가 있다고 해보자. 법안이 적용된 이후 환자가 사망한다면 의료사고가 되는 마당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라며 "결국 환자기피 현상을 만들어낼 것"이라 말했다.

다른 전공의는 "최근 의료사고를 보면 생명의 최전선에 위치한 전공의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에 건의해 전공의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공의도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적극 동의했다. 그는 "병원에서 환자 사망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다. 당시 교수님 말씀이 '병원이 너희들을 보호해주는 곳이라 생각하진 말라'고 하시더라. 전공의 하나 내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에서 규정하는 사망 혹은 중상해는 얼마든 일어날 수 있다. 전공의를 열악한 환경의 피해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선 우리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야 한다"고 말했다.

어느 전공의는 "내과나 응급의학과, 외과 등 중환자를 많이 보는 관련 학회에서 법안 마련에서부터 통과 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적극적인 행동은 없었다. 후배 입장에서 서운하고 실망스러웠다"며 전문학회 역시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송명제 대전협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보내겠다. 또 의협에겐 안전한 하위법령 제정을, 병협에겐 전공의에게 피해 발생 시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대한의학회에는 각 학회별로 대처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독소조항을 연구해 자문을 구한 후 일선 전공의들에게 배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의·치과, 면허 근간 흔들면 뒤짚어엎어야"
이날 '의료일원화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을 발표한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대와 한의대간 교과과정 통합과 2025년까지 일원화 완료를 주요 목표로 추진해왔으나, 한의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렬됐다. 현재는 논의가 중지된 상태로, 의협은 의료일원화와 관련된 어떤 논의도 하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 "한의계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는 무면허 의료행위"라 설명한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신문 박소영
이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 뒤에는 엄청나게 늘어난 한의대 증가율이 있다. 한의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살 길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건강보조식품 때문에 한의계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며 "한의계는 우회적으로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이는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비판했다.

특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놓는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선배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런 꼴을 당한 게 아닌가"라며 "한의계뿐이 아니다. 현재 치과의사의 보톡스 사용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상식 밖의 판결이 나온다면 뒤짚어엎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대전협의 적극적인 행동을 강조했다.

이 연구소장은 "모두가 자신의 학문적 근간에 맞는 것을 써야 한다. 오토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중장비를 운전한다면 되겠는가. 면허 외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똑같다"며 한의계 및 치과의 작태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모든 안건 상정 및 토의가 끝난 후 대전협은 결의문을 발표하며 "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은 오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충실하게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은 의료행위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악법으로 중환자 기피와 방어진료, 소극진료를 조장한다. 부당하고 불행한 결말을 예고하는 이 법안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으로 전공의가 고통을 겪는 일이 발생한다면 전국 1만 5000명 전공의가 힘을 합쳐 해당 전공의를 보호하고, 악법철폐를 위해 행동으로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일원화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업 및 의·한협진사업 역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한방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없이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더 이상 병원이 아닌 거리에서 국민의 건강을 사수할 것임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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