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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임상시험의무화 정부가 나서야
한약 임상시험의무화 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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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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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됐고,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복용하는 동안 금기 약물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를 극대화하고, 작던 크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런 이유로 모든 나라에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심사절차를 마련하고, 시판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근거중심의학이 확립된 한국에서만 예외가 존재한다. 바로 한약이다. 현행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동의보감과 같은 한약서에 적힌 처방으로 만든 한약은 임상시험이 면제된다.

이 때문에 한약도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대두됐지만 번번히 묵살됐다. 하지만 최근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불법 숯가루 당뇨 한약이 알려지면서 의무화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올 초에도 한약을 먹고 말기신부전 진단을 받은 환자의 사례가 알려져 충격을 줬으며, 이런 사례들이 빈발하자 민간 연구단체인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 지난해말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없이 한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법규는 국민의 생명과 보건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올 초 헌법재판소가 이를 전원심판부에 올리는 결단을 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국민들이 복용하는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올해 갤럽에 의뢰해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주요 일간지에 설문조사를 토대로 현재 임상시험이 면제돼 있는 한약에 대한 의학적 검증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의 정체를 아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수백년전 한방고서에 기재됐다는 이유로 예외가 될 수 없다.

건건이 의료계와 반대입장을 내놓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모처럼 약의 안전성 유효성, 정보 현대화는 지난 수년간 한의계가 바랐던 일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이제 정부가 나설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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