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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산하 KMA 특위 구성, 서면결의 '가결'
대의원회 산하 KMA 특위 구성, 서면결의 '가결'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6.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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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정총 부결 안건 서면결의로 통과"
법정관 심의결과, 군의관회비납부 기준 조정 가결

▲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안승정 사무총장(가운데) 등 협회 직원들이 15일 의협회관 7층 의장실에서 대의원 서면결의서를 개봉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 대의원회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 구성, 군의관 회비 납부 기준 조정안 등 안건들이 대의원 서면결의로 가결됐다. 이들 안건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당시 본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는 6월 1일~15일까지 서면결의를 실시한 결과, 참여대의원 230명 가운데 194명(참여율 84.3%)이 참여해 각 안건 모두 90%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령및정관심의위원회(법정관) 심의결과 승인의 건은 대의원 194명 중 찬성 180명(92.8%), 반대가 12명, 무효가 2명으로 가결됐다. 군의관 회비납부 기준 조정안은 찬성 186명(95.9%),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통과된 법정관 심의결과는 ▲대의원회 운영규정 전문개정(안)의 건 ▲KMA Policy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면허관리제도 및 자율정화 활동 강화 ▲ 불합리한 의료법 및 관계법령 개선·불법진료 및 환자유인 행위 대책·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신고의무화·진료실 폭력 근절대책·기타 ▲대한의사협회 정책(KMA Policy) 제안의 건 등이다.

군의관 회비납부기준 조정안은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 군의관 회원 신고 독려 및 회비납부 증진을 도모함으로서 의협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임수흠 의장은 "총회 때 법정관 대의원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고생한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지만,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법정관 심의결과를 포함한 부의안건이 모두 통과돼 다행이다"며 "이번 서면결의로 68차 대의원총회가 마무리 되었고, 총회 및 서면결의 결과를 토대로 의협 집행부가 다시 회무추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전했다.

또 "매번 정족수 미달로 부의안건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성실히 참석하는 대의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습 불참 대의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차기 총회는 짜임새 있게 운용해 가능하면 전날 모든 안건 심의를 마치고 당일 모든 회의가 5시 전에는 폐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군의관 관련 회비납부 기준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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