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방문, 추무진 회장과 의료 현안 논의
"의료분쟁조정법 등 합리적 대안 제시" 주문
이날 추 회장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의협이 바라보는 정책방향이 더불어민주당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의료영리화 정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에서 당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는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현 정부의 정책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가 있다는 부분이 정책에 입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20대 국회에 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법의 개정을 꼽았다. 추 회장은 "자동개시법으로 인해 일선 의사들이 위험도 높은 치료를 기피하는 진료 위축 현상이 심각히 우려된다. 젊은 의사들이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반드시 필요한 진료과목을 기피함으로써 향후 5~10년 뒤 의료 왜곡 현상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사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추 회장은 "최근 다나의원 사태 등 의사 윤리와 관련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의사단체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에 한계가 있다"면서 "극소수 의사들의 행위로 인해 전체 의사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비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의협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협회가 추진 중인 정책을 검토해 보았고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경험이 많으신 양승조 위원장과 함께 의논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의료분쟁조정법의 경우 국민 입장에선 억울함과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 대안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