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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재검토해야"

병협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재검토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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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무분별한 갈등·오해 증폭...안정적 진료환경 저해할 것
홍정용 신임 병협 회장 취임 후 첫 성명 "일방적 제도 추진 반대"

▲ 대한병원협회 마포회관 전경
대한병원협회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분쟁조정법)'에 포함된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병협은 26일 성명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저해하고, 환자와의 무분별한 갈등과 오해를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며 "깊은 절망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는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신청인의 신청만으로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는 제도.

병협은 "의료인을 비롯한 모든 병원인들은 환자의 쾌유를 위해 밤낮없이 진료에 매진하고 있지만 때로는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예기치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사실은 간과한 채 의료인과 병원이 그릇된 제도의 희생자로 전락케 하고, 조정절차의 본질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진료현장에서 묵묵히 환자에게 헌신하는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한 병협은 "조정결정 시점까지 자료조사에 응해야 하므로 심리적·행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애초의 법 목적이 크게 퇴색할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그동안 자동절차 자동개시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혀 왔음에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추진했다"며 "과실이 없는 의료인을 불리한 지위에 두고 조정절차를 시작하는 불균형적 양상마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잘못된 제도로 인해 발생한 폐해에 대해 반드시 정책추진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병협은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조정제도를 위해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는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사고로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두 팔이나 두 다리 이상의 부위를 상실한 지체장애인·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 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뇌병변 장애인·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시각장애인·지능지수가 35미만인 지적장애인·안정시에도 심부전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심장장애인·24시간 인공호흡기 생활을 해야 하는 호흡기 장애인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청인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7일 전까지 사유 및 일시 등을 보건의료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이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해 조사·열람·복사를 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전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조사·열람·복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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