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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물리치료 횟수 제한 개선 필요"

경기도의사회 "물리치료 횟수 제한 개선 필요"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5.2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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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2차 회의안건 통해 정총에 건의 예정

경기도의사회 기획위원회(위원장 이용진 기획부회장)가 19일 일산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기획위원회는 물리치료 횟수 제한 등을 포함해 처방전 서식에 질병코드 삭제, 적외선 체열 검사의 자동차 보험 심사기준 공개, 환경성 질환에 대한 포괄적 역학 조사법 마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 향후 이사회 보고를 통해 정기총회 안건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또 최근 의료 이슈인 인공지능 및 미래의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했다.
 
홍현정 간사(경기도의사회 기획이사)는 미국 등은 처방전에 질병 코드가 없어도 처방된 약물의 효능 및 부작용 등에 대한 복약지도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질병코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처방전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우상훈 위원은 물리치료 횟수 제한을 개선하고 두 개 부위 이상을 치료했을 경우 환자 본인 부담을 허용해 환자들의 만족도와 치료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적외선 체열 검사의 자동차 보험 수가 코드는 있으나 무분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심사기준 공개를 건의했다.
 
정선화 위원(산부인과 전문의)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강제개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형사처벌 특례, 정부 기금을 통한 무과실 보상,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단 구성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용진 기획부회장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인허가와 관리 주체가 분산돼 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신속한 대응도 어렵다고 지적, 환경성 질환에 대한 포괄적 역학조사법을 제정해 질병관리본부 관할 아래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등 연관부서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 다양한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위원회는 논의된 안건을 정리해 차기 경기도의사회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의료현안 토의에서 이제혁 위원은 "인공지능 발전에 의한 패러다임 변화에 있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범의료계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의료용 로봇 이용 등으로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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