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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감에 버틴 산부인과, 제도 피해자로 만드나"
"사명감에 버틴 산부인과, 제도 피해자로 만드나"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5.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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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분만기피 현상 가속화할 것 우려
분만병원 폐원 및 분만 취약지 늘어 산모에 악영향 미칠 것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19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반대를 호소했다.

산부인과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과 특성상 의료분쟁조정이 강제개시될 경우 의료진에 대한 과도한 처벌 위험이 높아져 분만기피 현상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다.

17일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되 남발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19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내어 "사망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과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중상해의 경우 그 범위가 모호해 조정절차 자동개시 여부에 대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을 통한 간단한 신청으로 조사가 강제 개시되기 때문에 사망이나 중상해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 질환의 경우 향후 모든 사람이 신청해 의사에 대한 강제조사 상례화 및 전과자 양산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중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 소신진료가 불가능해질 것"이라 우려했다.

무엇보다도 "산부인과는 분만에 있어서 불가항력적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특성상 의료분쟁조정법 강제개시는 분만을 하면 할수록 과도한 배상 및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높아져 분만기피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결국 분만병원의 폐원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분만 취약지는 늘어나게 돼 산모의 안전한 분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분쟁조정법의 취지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행위로 인한 좋지 않은 결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을 예비범죄자 취급해 강제조사를 시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기본권 침해적인 강제조사를 시행하고, 강제조사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은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위배돼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며, 양측을 조정시키는 분쟁조정절차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행위에 대해 위험성을 인정한 상황에서도 단지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강제조사를 하게 된다면 의사는 사망이나 중상해가 예견되는 위험한 환자의 진료를 피하게 될 것이며, 당연히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포퓰리즘적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명감으로 버텨온 산부인과 의사가 더 이상 제도의 피해자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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