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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전문개정안' 졸속 입법 안된다
'정신보건법 전문개정안' 졸속 입법 안된다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6.05.1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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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처리 위해 무리한 법률 병합 법조항 중복·오류
5곳 불과 국립정신병원서 수십만건 입원적합성 판단 불가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보건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19대 국회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성과주의에 매몰돼 졸속으로 법안이 처리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법안 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두 단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현행 법률의 전부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불과 2개월이라는 시간적 제약에 쫓기면서 여러 내용을 한꺼번에 포함시키다보니 법조항의 중복 및 오류는 물론 불명확한 개념도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개정안 제3조 1호에서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은 경증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정의를 분명히 한 것이지만, 개정안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 법률과 병합되면서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지 않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 없이 지원에서 배제하는 차별 조항이 됐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에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별배려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에도 무리한 법률 병합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적 입원과 관련해서는 각기 다른 병원(국공립병원이나 지정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판단에 근거한 2주 이내의 진단입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의 판단에 근거한 치료입원을 나누어 규정함에 따라 대학병원을 비롯한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시 1주일에 한 번은 외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불러서 진단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퇴원을 시켜야 하는 비현실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비용과 환자 불편이 발생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수가 수십명에 불과한 현실에서 하루 1000여건에 달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입원진단을 평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민간 정신의료기관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추계가 불가능할 만큼의 막대한 국가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단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사후 심사로는 입원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어 개정안에 신설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위원회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두 단체는 "현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는 법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소속의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개정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수백개가 이미 설치돼 활동하고 있고, 수십년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입원 필요성과 퇴원 가능여부 판단 업무를 담당해오면서 상당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며 "전국적으로 130개 이상 존재하는 법원조차 신속성과 접근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현실에서 전국적으로 5개에 불과한 국립정신병원 주관으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간 수십만건에 달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적합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실현 불가능한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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