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1시40분 그랜드볼룸C에서 열린 법령 및 정관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김건상)는 또 회장불신임제 근거규정 신설 문제도 이 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는 등 민주적인 회장선출 방법 및 회무운영 방안이 집중토의됐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추진과 관련, 의사신분보장제도 도입을 비롯, 불가항력적·원인불명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국가·보험자단체의 기금출연 근거 및 의료인·의료기관 폭력행위 규제근거를 신설하고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해야 하며, 조기입법이 어려울 경우 의협 공제회 활성화 및 사보험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회무에 반영, 집행부에 적극적인 추진을 위임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휴업·폐업 신고시 의사단체 중앙회·시도지부를 경유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고 진료기록부 한글사용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윤리 및 의료질서 확립을 집중논의한 법령 및 정관심의분과위는 불법의료기관 개설행위, 약사·물리치료사·미용사·무도인 등의 무면허·무자격 의료행위 및 불법과대광고, 환자유치를 목적으로 한 비학문적 의료행위에 대한 근절대책 및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설치 등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무면허·무자격 불법의료행위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복지법인 부속의료기관의 불법 환자유치행위와 관련, 개설시 의료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설립근거를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통일하도록 의료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추진을 집행부에 위임하고, 진료비 할인·면제 행위 및 차량운행 행위 근절대책 수립과 진료비 할인행위 규제를 위한 수가기준 마련도 같이 위임했다.
이밖에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약사 등 비의료인 및 유사의료기관의 불법의료광고, 인터넷·PC통신 등을 통한 불법과대광고, 검증되지 않은 식품 및 약품 과대광고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의료광고 자율정화를 위한 의료광고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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