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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상임이사 숫자 20명 → 25명 증원

의협 상임이사 숫자 20명 → 25명 증원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4.2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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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대의원총회, 정관 개정안 의결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 숫자가 현행 20명에서 최대 25명까지 늘어나게 됐다.

의협은 24일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이사 수를 증원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명 이내'로 규정된 상임이사 수를 '25명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회는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63명, 반대 19명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총회 전날인 23일 열린 법령및정관심의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김봉옥 의협 부회장은 "의료계가 대비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다. 현안에 좀 더 발빠르고 활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 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늘어난 이사는 대외협력과 홍보, 정책, 의무 분야에 배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대의원들은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의협 회장 직무대행 경력이 있는 김경수 대의원(부산)은 "상임이사 숫자가 많이 부족한게 사실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현지에 상주하는 임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전 대의원회 의장을 지낸 변영우 대의원(경북), 최성호 대의원(서울) 등도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2명 증원'과 '5명 증원' 두개 안건을 놓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5명 증원'안이 다수표를 얻어 가결됐다.
상임이사 수 증원 방안은 최근 6년간 대의원총회에 지속적으로 상정됐으나 모두 부결됐었다. 이번 상임이사 수 증원 결정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현안 대처에 대한 대의원원들의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총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비를 의협 회비와 함께 납부토록 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또 총회 의결 사항에 △대한의사협회 정책(KMA Policy) 제·개정에 관한 사항 △대한의사협회 정책(KMA Policy)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특별감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서면 결의'를 할 수 없는 사항을 현행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협회 구성기구의 선출직과 임명직 임원의 불신임' 등도 서면 결의 할 수 없도록 한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관 개정안은 모두 의결됐으나 나머지 안건들은 총회 본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 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구체적으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을 대의원총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분과위원회에서 격론을 거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하는 내용으로 가결됐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 중 위원회 행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만 남겨놓고 나머지 조항들은 운영규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했다.

이 밖에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안, 각종 법률과 제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집행부 산하에 가칭 '의료악법 모니터링 및 정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 등도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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