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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불성실 공보의' 56명 행정처분

최근 3년간 '불성실 공보의' 56명 행정처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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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처분 '최다'...'신분 박탈' 처분받기도
복지부, 복무규정 숙지 당부..."수시로 불성실 행태 적발"

 
최근 3년간 불성실한 근무행태 등으로 연장근무 처분 등을 받은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가 늘고 있어, 복무규정 숙지·준수 등 공보의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공보의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56명의 공보의가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부분 연장근무 처분을 받았으며, 일부는 공보의 신분이 박탈되기도 했다.

공보의는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 신분인 만큼 복무 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규정이 적지 않고, 그에 따른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복무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는 공보의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행정처분을 받은 공보의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5명, 2014년 17명, 2015년 24명 등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특히, 2014년의 경우 공보의 3명이 규정 위반으로 신분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신분 박탈 처분은 가장 높은 수위의 행정처분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8일 이상 무단결근했을 경우 내려진다.

가장 많은 사례가 발생하는 연장근무 처분은 공보의가 자신이 배속받은 근무지가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일명 '알바 공보의'에게 내려진다. 이런 경우 '알바 기간'의 5배수의 연장근무 처분이 내려진다.

무단외출, 무단조퇴 등은 그 시간과 일수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의료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 개인이 사용할 경우 업무활동장려금이 중단되고, 도서 지역 등으로 전출될 수도 있다.

근무 불성실로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 주의나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복무 기간 중 형사범죄 관련 처분을 받아도 근무지 변경 처분이 내려진다. 형사범죄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병무청에 해당 사실이 통보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신규 공보의들을 대상으로, 근무기관 배치 전 직무교육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규 공보의들이 생소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야 행정처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1000여 명의 신규 공보의가 4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전국 각 근무기관에 배치돼 본격적인 복무에 돌입했다"면서 "앞으로도 수시 점검을 통해 공보의들의 불성실 근무행태 적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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