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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병원 난입...병원장 상해 '징역형'
정신질환자 병원 난입...병원장 상해 '징역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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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정신질환자 흉기 상해 사건 '징역형' 판결
헌법재판소, 정신보건법 '자기결정권 침해' 위헌제청 촉각

▲ 인천지방법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과대망상과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환자가 병원에 난입, 병원장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은 A병원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2015고합710)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특수상해죄를 적용, B씨에게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했다.

과대망상 및 피해망상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정신분열 환자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B씨는 A병원장이 자신의 뇌에 초고자기 방사능 촬영기계를 이용해 인체를 실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위협해서라도 실험 중지를 요구키로 마음을 먹었다.

B씨는 지난 2015년 10월 1일 오물제거칼(총 길이 60cm, 칼날 길이 10cm)을 숨긴 채 병원장실에 난입, A병원장의 눈 분위를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인체실험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중단시키고 부당한 인체실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체실험' 등의 신체적·정신적 침해를 당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과대망상 및 피해망상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정신분열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자신에 대한 인체실험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가 하면 대통령·국회의장·대검찰청·경찰청장 등에게도 자신에 대한 인체실험을 중지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되지 않게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신체적·정신적 침해를 당한 데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정신분열 병증의 발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헌 제청 사건(2014헌가9)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헌제청 사건의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판단에 의해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이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하지만 정신질환자가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거나 상당수가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결정권에만 무게를 실을 경우 치료기회를 놓치게 되고, 묻지마 폭력이나 상해 사건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강지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수석부회장은 "보호입원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스스로 질환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환자들에게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면 초기에 단기간의 치료로 완치할 수 없게 돼 정신질환이 악화된다"면서 "비예측성과 충동성을 방치하면 이유없는 폭력이나 기물 파손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치료를 위한 강제입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 제24조는 과거 미인가 시설에서 의사의 진단없이 강제입원을 시켰던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않고는 보호입원시킬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조항"이라며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아니라 보호하고, 적시치료를 도모하려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위헌임을 주장한 제청신청인측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입원되는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적 보장을 하지 않고, 부당한 보호입원에 대한 사후적인 권리 구제수단도 미흡하다"며 "적법 절차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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