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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쏟아지는 악법 저지 온힘…"아직 갈 길 멀다"
특별기획 쏟아지는 악법 저지 온힘…"아직 갈 길 멀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4.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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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의협 집행부 출범 1년을 되돌아 보다
①의협의 대정부·대국회 활동...성적표는?

추무진 제39대 의협회장의 당선은 '안정속의 혁신'을 원하는 회원들의 바람의 결과였다. 사상 초유의 의협회장 탄핵 사태로 비화된 의료계 내부의 분열·반목을 수습해야 하는 특명을 짊어지고 보궐선거에 출마, 당선된 추 회장은 임기 3년의 정식 회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 의협회장 직선제 도입 이래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의협 집행부는 출범 당시부터 이미 원격의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리베이트 쌍벌제 등 굵직한 현안을 안고 있었다. 집행부는 각 사안에 대한 의협의 기존 입장과 방침을 고수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전술적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 원격의료 안전성·유효성 '공격'으로 법안 저지

의협은 원격의료에 대해 기술적 안전성, 임상적 유효성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전략을 수립해 대응했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 5월 21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하자 의협은 자체 평가 결과 공개로 맞불을 놓았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 환자들의 만족도가 77%로 높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에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두 달 뒤인 2015년 7월 의료정책연구소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연구팀에 의뢰해 실시한 평가 결과 ▲비 암호화 통신 ▲악성코드 감염 노출 ▲비밀번호 설정 취약 ▲파일 외부 전송 통제 불가 ▲PC 보안 프로그램 미설치 ▲저품질의 영상 ▲ID카드 도용으로 인한 오진 발생 가능 ▲외부인의 시스템에 대한 접근차단 조치 부실 ▲서비스 이용 교육 및 정보 제공 부재 ▲이용자 개인정보 동의 및 관리절차 부재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보 보안의 취약성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수 천 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공개검증을 복지부에 촉구하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이는 행태를 보이지 말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2016년 1월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하자 이번에도 의협은 복지부의 '임상적 유효성' 주장에 대해 "일반화 오류와 과대포장일 뿐 의학적으로 볼 때 임상적으로 유효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을 통해 원격의료 추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으며, 현재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 지난해 5월 대한한의사협회가 경제인단체들과 연대해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요구하자 추무진 회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장외집회를 포함,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 총력…복지부 명단발표 유보

2014년 말 규제기요틴 정책 발표에 이어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현대의료기기 목록을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39대 의협 집행부는 출범과 동시에 비상이 걸렸다. 2015년 5월 한의협이 경제인단체들과 연대해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요구하자 의협은 즉각 '장외집회'를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특히 한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2015년 4월 18일 의협과 대한의학회·대한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하려는 자문위원회 위원 요청을 거부하고 역제안한 것이다.

논의의 흐름을 정부 주도에서 의료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결단이었다. 협의체 구성 제안에 전국 시도의사회도 적극 지지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5월 20일 "의협이 제안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 혼란과 한의협의 무모한 행태를 잠재워라"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의협의 행보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의사들의 불법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돕기 위한 상담센터도 운영했다.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따른 환자의 건강 폐해 사례를 적극 발굴해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 등 한의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일자 의협은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비상대책위원회는 투쟁 로드맵을 공개했다.

지난 1월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이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공개 시연하는 행태를 보인 데 대해 의협은 즉각 규탄 성명을 내고, 김 회장의 불법 의료행위와 '오진'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의협은 지난해 7월 대한여한의사회가 서울 서울 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대한여한의사를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등 순발력 있는 대응 자세를 보였다.

의협의 노력은 세계의사회를 움직였다. WMA는 2015년 3월 추무진 회장에게 보낸 서신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은 보건의료 비용을 증가시키고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하고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한다"고 밝힌 데 이어, 오트마 클로이버 세계의사회 사무총장은 지난 2월 1일 내한 기자회견에서 "현대의료기기는 게임기가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같은 의협의 반발로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기기 명단을 지난해 말 발표하겠다는 애초 계획과는 달리 4월 현재까지 발표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의협의 대한방 대응 과정에서 불거진 의료일원화 논란은 아쉬운 대목이다. 의협은 2015년 11월 29일 대한의학회와 공동으로 의료일원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자료집에 수록된 여러 방안 가운데 '한의사에게 보수교육 후 의사자격 부여'라는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의협의 정책 방향으로 잘못 전달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추무진 회장은 수 차례에 걸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일부 회원들이 의협 회관 앞에서 추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전국의사총연합은 추 회장의 탄핵안 발의를 추진하기도 했다. 모 시도의사회 전 임원은 "논란 초기에 추 회장이 '의-한 협의체를 탈퇴하고 일체의 의료일원화 논의는 하지 않는다'고 못박았으면 쉽게 진정될 수 있는 문제였다. 타이밍을 계속 놓쳐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 1월 3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마당에서 열린 "원격의료저지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완전철폐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 16개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지역·직역 대표 약 8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비판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결의했다.

■ 리베이트 피해 회원 구제 최선

의협은 리베이트 수수 사건에 연루된 회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5년 5월 일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한 경찰조사,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지자 의협은 즉시 법률상담 지원단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리베이트 조사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해 회원들이 법률 상담지원단 소속 변호사 및 법무법인, 협회로 연락을 주면 비공개를 원칙으로 상황별 대처방법을 안내 중이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이광래 특위 위원장은 같은 해 6월 1일 첫 회의를 열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리베이트 피해 회원을 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리베이트쌍벌제 이전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피해 회원을 대상으로 소송 당사자를 모집했으며, 추무진 회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취임 후 첫 면담한 자리에서 최우선 제도개선과제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해결 요구하기도 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사안의 성격상 의협이 공개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다보니 일부 회원들은 의협이 리베이트 쌍벌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시도의사회 임원은 "리베이트는 워낙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라 국민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의사단체가 대놓고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다분하다"면서 "그러나 의사 회원들의 피해가 많다 보니 의협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 2년만에 의정협의 재개

의료계 파업투쟁의 산물인 제2차 의정합의의 조속한 이행은 추무진 회장의 선거 공약이었다. 메르스 사태가 마무리돼가던 2015년 7월 29일 추 회장은 "의정합의 이행의 지속적인 추진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화답하듯 그 해 9월 국정감사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된 의정협의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2016년 3월 강청희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을 구성했으며, 같은 달 31일 의협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2년여 만에 협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양측은 앞으로 실무협의를 거쳐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구성, 월 1회씩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들을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의협은 의정협의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제2차 의정합의는 2014년 의협 회장 탄핵 사태로 인해 논의가 중단됐다가 그해 6월 추 회장이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재개되는 듯 했으나 원격의료 논란에 휩싸여 재개되지 못했다. 총 39개에 달하는 의정합의 아젠다 중 일부는 이미 이행이 완료된 상태며, 의협과 보건복지부 실무 단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아젠다도 들어 있다.

 

■ 전공의 특별법 제정 '쾌거'

제2차 의정합의를 계기로 추진된 전공의특별법(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5년 12월 2일 제정됐다. 전공의 수련시간 법제화, 주당 80시간 초과 금지, 연속수련시간 20시간 초과 금지, 수련 후 최소 휴식시간 10시간 보장,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보장, 연장·야간 및 휴일 수련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근로자로서의 지위 명확화, 수련규칙 작성 의무화 등 그동안 전공의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대폭 담겨 있다. 전공의특별법은 의협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함께 입법을 주도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수련병원에 대한 국가 지원, 수련환경 평가업무의 객관성 담보 등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 의료계 숙원 차등수가제 14년만에 폐지…수가 3% 인상

의사가 열심히 진료할수록 불이익을 받는 대표적인 의료규제인 차등수가제가 결국 폐지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5년 10월 5일 회의를 열어 12월부터 차등수가제를 폐지키로 했다. 폐지에 따른 진료비 증가 규모는 연간 657억원으로 추산된다. 차등수가제는 2001년 도입 이후부터 의협이 지속적인 폐지를 요구했던 제도다.

2009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던 차등수가제는 39대 집행부 들어서 폐지의 결실을 맺게 됐다. 한의사·치과의사·약사의 진찰료 및 조제료 차등수가제는 현행 유지된다. 의협은 "차등수가제 폐지 과정에서 적정 진료시간과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에서 3.0% 인상률을 이끌어내 병원·치과·한방 등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인상률을 체결한 것도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 실손의료보험 문제 적극 대응

금융당국과 민간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안정화 대책,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2016년 업무계획 발표 등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및 전문심사기관 심사위탁 추진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 사안은 의료계, 특히 개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협은 집행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의협은 2015년 4월 16일 성명을 내어 "실손보험 위탁 심사는 의료기관의 진료 축소와 방어진료를 낳고, 결국 충분한 진료와 보상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심평원의 실손보험 심사 방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내적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관련 학회·의사회가 참여하는 실손의료보험 대책 위원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로는 건정심 공급자 협의체인 의협·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제약협회 및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 계류 상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조정 신청을 자동 개시토록 하는 법이 추진됐지만 의협의 반발로 국회에 묶여 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2015년 4월 21일 박국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을 협회 회관에서 직접 만나 의료계의 우려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자동개시법안은 악용 소지가 매우 크다"며 "중재원 초기에 비해 의사들의 조정 참여율이 약 47%로 많이 증가했다.

60∼70%대까지 올라가면 강제조정 제도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분쟁조정 강제 개시법은 의협의 적극적인 반대 노력 속에 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눈 앞에 둔 4월 7일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 자율징계 등 의사면허 개선 방안

지난해 11월 발생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건은 의사 윤리와 면허 관리 강화라는 과제를 던졌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을 비롯한 의료인단체와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 '동료평가제도(peer-review)' 도입을 비롯한 방안을 지난 3월 9일 발표했다.

의료인 면허신고 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에 대한 신고 의무화,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등이 담긴 정부 방안에 대해 의협은 관주도의 면허 관리가 아닌 의료계의 자율징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자율관리 제도' 모형을 제시하고,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등 자율관리 대상을 한정해 각 지역의사회에 심의기구를 둬 평가한 뒤 의협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와는 별개로 의협은 연수교육 연수평점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는 의협 감사단이 지난해 12월 의협 연수교육의 엄격한 관리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이에 따라 연수교육평가단을 중심으로 연수교육 출결 확인 의무화, 교육 주최 단체 제한, 교육 담당 강사 자격과 장소 등 제한 등이 담긴 연수교육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새로 바뀐 연수교육 지침은 시행 초기 우려와는 달리 안정적으로 정착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의과대학 신설 기도 저지

19대 국회 들어 의대 신설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를 긴장시켰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 재학생에게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신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의대 신설보다 기존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의 교육·수련과정을 개선하고 기존 의대에 별도 정원을 배정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대신설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인데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 아청법 위헌 등 성과…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승소

국회에 제출된 법안 가운데 의료 현장을 무시하고 보건의료의 왜곡이 우려되는 법안들에 대해 의협은 적극적인 저지에 나섰다. 정부와 여당이 집권 초기에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야당과 의협의 적극적인 저지로 현재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법안은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의료'가 서비스산업 에 포함될 경우 영리병원·건강관리서비스·원격의료 등 보건의료 사안이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고 있다. 의협은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공동전선에 나서 법안은 발의 5년째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의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은 의협의 큰 성과다. 의협은 지난 2013년 아청법 소송에 나설 회원 2명을 모집한 후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아청법의 위헌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지적했으며, 39대 집행부 출범 이후에도 법무법인을 통해 가벼운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을 집중 제기했다.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료계 집단휴진 투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의협이 지난 3월 17일 승소한 것도 협회의 대응 능력을 보여준 좋은 보기다.

의협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우려하는 제도가 마련되기도 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토록 의무화 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애초 비급여 진료비 제출 의무화 방안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의협이 "사적 영역에 대한 필요 이상의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으로 슬그머니 도입했다.

■ 총선 대응 노력과 아쉬움

4.13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의협은 의료 현안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정치권에 알리는 데 주력했다. 우선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보건의료 주요현안' 자료집을 제작, 지역의사회를 통해 여야 후보들에게 배포했다.

자료집에는 보건부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원격의료 등 10개 주제에 대한 현황과 협회 입장이 담겨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과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의료 현안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후보 출마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빚어져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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