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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보톡스 시술 변론 앞두고 여론전?

치협, 보톡스 시술 변론 앞두고 여론전?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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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윤곽수술·필러 등 치과 고유 영역 주장
의료계 "치아 아닌 신체부위 시술 불법" 비판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치협은 최근 연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의료계와 진료영역 갈등이 있는 보톡스·필러 시술은 치과의사의  진료범위라는 입장을 알리고 있다.

 
치협은 6일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등과 함께 공동 성명을 내어 "주걱턱이나 위아래 턱뼈를 바로잡아주는 양악수술, 광대뼈나 사각턱을 교정하는 안면윤곽수술 등은 치과의 정당하고 고유한 진료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톡스와 필러의 경우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구강악안면외과 교과서와 악안면성형재건외과 교재 등을 통해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되고 있다"며 "국가인증시험인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시험 문제로도 출제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치과의사의 진료분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치협은 7일 임시이사회 의결사안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임시이사회에서 치협은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치협은 "그동안 정당한 치과 진료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와 언론에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민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비대위 위원 및 구체적인 활동은 추후 정기이사회에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치협은 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4개 보건의료 단체와 함께 성명을 내어 "구강악안면외과 분야에서 미용 목적의 피부 레이저나 보톡스 등 미용시술은 이미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이 존재했을 당시부터 이어져온 고유의 진료영역"이라며 "상호간의 진료영역을 존중하지 않은 채 타의료인단체의 수련과정까지 간섭하고 있는 월권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대한의사협회가 치과의사의 미용시술과 관련 치과계를 폄하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의료계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보톡스시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5월 대법원서 공개변론...의료계 "명백한 의료행위"

치협이 이렇게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오는 5월 19일 대법원에서 보톡스 등의 시술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공개 변론을 앞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언론을 통해 턱교정 수술·보톡스 등의 시술은 치과의사 영역임을 알리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보톡스 시술을 한 A치과의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바 있다. A치과의사는 2011년 10월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1심과 2심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과 선고유예를 받았다.

1심에서는 "눈가·미간 주름이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질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치과의사는 치아와 주위조직 및 구강을 포함한 악안면 영역의 질병이나 비정상적 상태 등을 예방·진단하고 치료해야 한다"며 의료법 위반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헌법재판소는 병원 홈페이지에 보톡스와 필러 시술 광고를 하다 적발된 B치과의사가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과 기소유예 취소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의료계는 보톡스·필러 등의 시술은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치과의사의 시술을 우려하고 있다.

의협은 "보톡스나 필러등은 성분 및 시술방법으로 인해 인체에 매우 해로운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이런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시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보톡스나 필러 시술을 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막기 위해 초기 단계의 응급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치과의사가 인체 전반에 대한 지식과 진료 경험을 갖추지 못해 적절한 응급치료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피부레이저를 치과의사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구강악안면은 전체 얼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과 턱 주위만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구강악안면을 내세우며 레이저시술까지 하려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레이저 시술은 고유 파장을 이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피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레이저로 인한 시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 반드시 의사가 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형외과의사회와 피부과의사회도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치과의사는 의료법상 치아에 관련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다"며 "치아가 문제가되서 양악수술은 치과의사도 할 수 있겠지만, 치아가 아닌 신체부위를 시술하거나 수술하는것은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분야가 타과에서 많이 접근하고 있는 만큼, 직역이나 과간 영역이 없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조금 배웠다고 너도나도 성형외과나 피부과영역을 치료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은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만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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