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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협력센터 , '병원 소속 전담'일 때만 점수
진료협력센터 , '병원 소속 전담'일 때만 점수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4.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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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업무 병행하거나 전담이라도 병원 소속 아니면 비인정
재직증명서나 직무기술서로 해당 직원의 소속 증명해야

 
올해 의료질평가에서는 의료기관 소속이 아닌 직원이 의뢰·회송을 담당하거나, 다른 업무를 병행한다면 진료협력센터 지표에서 점수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타 부서 소속이라도 의료기관 직원으로써 의뢰·회송만 전담했다면 인정한다.

보건복지부가 7일 의료질평가와 관련해 받은 질의 응답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의료전달체계의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 지표로써, 1개의 지표를 두고 가장 많은 질의가 나왔다.

복지부는 병원 전담 직원이 의뢰·회송을 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접수나 수납 등 업무를 병행하거나, 전담 직원이라도 병원 소속이 아니라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가령 원무과 소속으로 의뢰·회송을 담당하거나, 부서나 팀 명칭이 진료협력센터가 아니더라도 직무기술서와 재직증명서를 통해 해당 직원이 진료 의뢰·회송 업무만 담당하는 의료기관 소속임이 확인된다면 인정한다.

반면, 진료협력센터에서 진료 의뢰·회송 업무를 전담했지만 의료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재직증명서 상 의료기관 소속 인력으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 것이다. 

또 진료 의뢰·회송 업무 인력이 초진환자의 접수도 병행한다면 이는 전담인력으로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가장 많은 질의가 나온 부문은 연구개발 영역이었다.

의사당 지식재산권에 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증·프로그램등록증도 포함되느냐는 질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식재산권은 최근 1년간 등록된 국내특허와 동 기간에 출원된 국외 특허, 특허협력조약에 의해 출원된 국제 특허(PCT)만 의미하기 때문.

연구전담의사 수 지표를 제출할 때 직무규정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 소속의 연구업무만 전담하는 의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직무기술서 또는 인사발령서 등 및 재직증명서가 있는 경우라면 연구전담의사로 인정한다.

임상시험센터 실시 여부 지표 중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도 임상시험에 포함되느냐는 질의에는 "두 시험의 성격이 다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에서 의사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는 오전 혹은 오후만 진료하더라도 1일로 적용된다. 의사의 진료일수는 진료시간에 상관없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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