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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15:39 (금)
미용사에게 의료기기 허용하는게 규제완화?

미용사에게 의료기기 허용하는게 규제완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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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의원, 의료법·의료기기법 등 뒤엎는 특별법 발의
의협, "국민건강을 돈과 바꿔선 안돼"...의료분야 철회 촉구

미용업을 하는 일반인, 즉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과 의료법상 허용된 부대사업 이외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발의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달 24일 '지역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총 6장 89개 조문으로 구성돼,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를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과거 미용업계에서 미용사법 개정을 통해 시도했던 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강 의원은 법에서 규제프리존을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했다.

아울러 총 73건의 규제 특례를 열거해 지역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65조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해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미용업을 개설한 자와 미용업을 개설한 법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43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는 의료법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상 허용된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25조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의료기기법'에도 불구하고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로 도입하기 어려운 규제 완화를 일정 지역에 한정해 특화된 맞춤형의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통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시·도가 잘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 법안 발의 소식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법안에서 의료 분야 조항을 즉각 철회할 것으로 요구했다. 의료를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면 국민건강에 위해가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이 철회를 요구하는 주된 이유다.

의협은 7일 성명서를 내어, 규제프리존 지정 등을 통해 경제적인 관점에서 의료 분야의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려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먼저 "강석훈 의원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을 통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 등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정부가 강행하고자 하는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집행할 우려가 매우 크며, 이는 국가 보건의료체계 중심이 아닌 기획재정부 주도하에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특례로써 규제프리존 내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확대 허용하고, 미용업자 등에 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보건의료가 경제 상업적 논리에 매몰돼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규제 개선이 아닌 국부 및 일자리 창출 목적의 맹목적 규제 완화는 보건의료의 왜곡현상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고 ▲ 일차의료를 기저로 한 보건의료체계를 유지·발전할 수 있어야 하며 ▲ 의료전문가의 현장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에서 의료 분야 조항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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