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2심 패소 딛고 대법원 상고 결정
대한의사협회의 영문 명칭과 거의 유사한 명칭으로 이름을 바꾼 한의사협회에 대해 의협이 끝까지 소송으로 가겠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은 지난 2013년 영문명칭을 기존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Oriental'을 삭제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바꿨다. 이는 의협의 영문 명칭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과 어순만 다를 뿐 거의 유사하다.
의협은 한의협의 변경된 영문 명칭이 의협 영문명칭과 흡사해 국민에게 혼동을 주고 해외 학계에도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3년 5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영문명칭사용금지등'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두 단체 모두 비영리법인으로서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각자의 사업이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명백히 구별되므로 한의협의 영문명칭으로 인해 의협의 활동에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 한의학의 영문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표시한 것은 'Oriental'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 의협을 사칭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협은 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 등 부정한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협이 의협과 유사한 영문명칭을 사용할 경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마치 의협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닌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Oriental'을 'Traditional'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해 '의학과 구별되는 한의학'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음에도 굳이 'Oriental' 부분을 삭제해 의협의 영문명칭과 극히 유사하게 변경한 것은 한의협에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비록 1·2심에서 패소한 만큼 대법원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한의협의 부정한 목적의 가능성을 무시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대법원 상고를 진행키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