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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계속 내라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계속 내라고?"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4.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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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분만 의료기관 30% 부담 3년 연장 "반대"
과실책임주의 위배, 일본도 100% 정부 지원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 보상 재원을 의료기관에 일부 전가하는 제도가 연장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비율을 국가 100분의 70,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100분의 30을 각각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분만 의료기관은 수익의 일부를 보상재원으로 강제 납부해 오고 있다.

이 법은 단서 조항에서 올해 4월 8일까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적절성을 파악한 뒤 비율 조정 또는 유지 등 조치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분담금 제도 시행이 3년 미만에 불과해 비율 설정의 객관적 근거 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즉각 반대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우선 의료기관에 분담금 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의료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단지 단지 분만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의협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뇌성마비에 대한 무과실 보상제도의 재원은 100%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최근 대만에서도 분만과 관련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서 정부가 100% 지원한다. 

의협은 특히 분담금 제도는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감소,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2011년 12월 전국 산부인과 전공의 4년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분만 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분담금을 부과할 경우 '분만을 포기하겠다'는 응답이 조사대상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또한 임산부 고령화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들의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담금 부과를 지속하는 것은 영세한 의료기관의 고위험 임산부 진료기피, 분만포기를 가속시켜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진료 중복에 따른 의료비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저출산 고령화, 의료기관의 분만기피 현상을 고려할 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재원은 국가의 복지 정책의 차원에서 100%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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