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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려 하지 말라"
"규제로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려 하지 말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3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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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규제 일변도 정부 보건의료정책 강력 비판
의료폐기물 수익사업 승인…회장 직선제 회칙 개정 '부결'

 
부산광역시의사회가 각종 규제로 의사를 통제하려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29일 오후 7시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규제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의사회는 "우리는 환자에 대한 사랑으로, 의사라는 자긍심으로, 그리고 메르스 사태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몸을 던져가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보건과 복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포퓰리즘에 입각한 보건 행정만이 난무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무화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의사회는 "최초 도입 때부터 잘못된 의료보험 제도는 근원적인 개선 없이, 선심성 보장확대만을 펼치고 있으며, 효용도 없는 의약분업으로 의료재정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를 살리겠다는 미명 아래 근거도 없고 안정성도 담보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자행하려하며, 위험천만하게도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해 전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의사의 밀도가 OECD 국가 최상위 임에도,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고 여론을 호도해 의사 숫자만 늘리려 하며, 시효 규정도 없는 각종 행정 처분과, 분쟁을 더욱 조장하는 의료분쟁 소송법 개악 등으로 진료조차 편안히 할 수 없게 만들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최근에는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를 전체 의사들의 문제인양 면허신고제를 강화하고, 학생처럼 단체 윤리 교육을 시키려하고 있으며, '의정 합의 36개 항목'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정치적 거래를 하자고 하며 10만 의사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우리는 정부가 필요할 때 불러 쓰는 하인들이 아니며, 공무원은 더더욱 아니다"며 "사려 깊지 못한 언론을 등에 업고, 각종 규제로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려 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더이상 의료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며 "근원적인 개선 없이 건목수생(乾木水生)하려는 작태를 중단하고, 의사회는 더이상 응답 없는 기다림으로 시간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아직 우리에게 봄은 오지 않았으나, 우리의 단결된 행동으로서 반드시 봄이 오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 앞서 양만석 부산시의사회장은 "지난해는 메르스 사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흔들렸는데, 메르스가 극복되자 정부는 또 다시 의료정책을 경제논리로만 추진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만석 부산시의사회장
또 "원격의료 도입,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그리고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안, 면허관리제도강화 법안, 비급여강제조사법안, DUR의무화,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법안들이 집행부가 손쓸 여력도 없이 쏟아져 나왔고, 의사들의 사기를 돋아 주는 법안은 모두 보류되고 폐기될 예정"이라며 "수많은 법안들이 우리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의사를 규제하는 법안에 대비해 대국회, 대정부 담당 이사들을 전면 개편 및 보강하고, 회장이 최일선에서 진두지위하는 새로운 자세로 집행부는 일할 것"이라며 "부산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 모든 수단을 다해 강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저항을 하기 위해서는 의협 회비 납부가 필요하다"며 "의협을 중심으로 단결해야만 반 의료적인 규제를 막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무화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낮은 수가로 으사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는 메르스 때문에 회원들이 많이 힘들어 했다"며 "진료 최일선에서 메르스 극복을 위해 노력해줄 회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료의 본질과 면허권,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기에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의료분쟁조정법 강제 개시, 실손보험의 청구대행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것이며, 정부 주도의 의사면허관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협 집행부가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만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최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나온 입장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의료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TFT 운영, 의료사고 대책반 운영,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대책반 운영 등의 2016년도 사업계획, 그리고 12억 7571만 6000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또 의사회가 수익사업(의료폐기물 사업)을 할 경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고정중앙회 대의원인 의장·회장이 사퇴 등 직무로 인한 결원시에는 의장의 경우 부의장, 회장의 경우 부회장 중 의장·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그 직을 승계하도록 하는 회칙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는 중앙 건의안건과 자체처리안건으로 구분했으며, 중앙 건의안으로는 ▲원격의료 시행 반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 ▲의료발전협의회(가칭) 상설 운영 ▲의약분업 폐지 및 선택분업 시행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금지 등을 상정키로 했다.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는 중앙 건의안건은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 기준 개선 ▲의료급여 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 허용 ▲금연치료의 청구 절차 간소화 ▲진료수가 현실화 ▲물리치료 횟수제한 폐지 또는 완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책 추진 반대 등을 상정키로 했다.

'법령 및 회칙심의분과위원회'는  중앙 건의안과 자체처리안건으로 나눠서 의결했다.

먼저 중앙 건의안으로는 ▲대의원회는 협회의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협회의 집행기능은 집행부에 위임한다(의협 정관 개정) ▲지부의 대의원이 결원시 각 지부는 해당 선거구에 교체대의원이 없을 경우는 각 지부의 전체 교체대의원 중에서 교체대의원을 선정할 수 있다(의협 정관 개정) ▲윤리위원회 위원수는 권역별로 회원수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며(신설), 중앙윤리위원회는 지역의사회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신설) ▲500만원 이상의 위반금 부과 징계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는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의협 선거관리규정 개정)는 상정키로 했다.

한편, 부산시의사회 자체처리안건을 심의한 결과, 부산시의사회장 직선제 선출관련 141명 재적 대의원 중 찬성 93명(61.59%), 반대 50명(38.41%)로 3분의 2에서 6명이 모자라 부결됐다.

또 의료법에 부산시의사회도 윤리위원회 관련 회칙 개정(안)도 상정했다. 개정(안)은 윤리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을 구성해야 하고, 위원 11명 중 4명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두도록 했다.

이날 총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이무근 위원장을 비롯해 이장희 부위원장, 간사 김병균, 김황세·김경이·김호균·임학·최영균·양영선·류도현 위원을 인준했다.

지난 총회 때 성원미달로 의결하지 못한 자체처리안건도 재상정됐다.

먼저 대의원 4연임 제한(당연직을 제외한 대의원은 3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관련 회칙 개정(안)은 가결됐다. 다음으로 대의원명단 제출 기간 및 위임장 효력 추가 관련 회칙 개정(안)과 위임장 제출 양식 및 선거운동 기간 명문화 관련 세칙 개정(안)도 가결됐다.

세번째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회칙 개정(안)은 성원이 되지 않아 표결을 하지 못했다가 성원이 되어 다시 투표를 한 결과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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