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보험TFT…보험소비자 권익 기대

의협 실손보험TFT…보험소비자 권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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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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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위 4개 실손보험사가 올 보험료를 18~27% 인상했다. 손해율이 130%로 상승해 손보업계가 힘들다는 이유다. 급격히 악화된 손해율을 만회하기 위해 이들이 주 타킷으로 삼는 곳은 다름아닌 의료계다.

비급여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손해율의 원인이니 비급여를 코드화하는 등 비급여 관리에 국가도 나서야 한다는 것이고, 소비자가 맡긴 돈이 적절한 심사와 내역 파악없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니, 심사평가원과 같은 전문심사기관에 심사위탁을 해야 한다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몇년째 압박의 강도를 강화하더니 올 1월에는 금융감독원이 하지정맥류에 대한 표준 약관을 갑자기 바꾸는 사태도 일어났다. 올 신규 가입자부터 하지정맥류 수술과 관련 기존 절개술만 혜택을 주고, 레이저 수술을 보험 혜택에서 제외한 것인데 레이저 수술이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라는 이유다.

하지만 통상 하지정맥류 환자들이 수술을 하는 이유는 통증과 심한 부종, 혈액순환 장애 때문이며, 치료를 위해 수술을 하면 부가적으로 미용상 개선이 뒤따른다. 흉부외과에 따르면 기존 절개술은 수술 후 흉터는 물론 신경손상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이미 전세계적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법이 대세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혈관레이저가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앞세우고 있지만 전국민 건강보험에 당연가입하고도 굳이 따로 보험료를 내고,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이 급여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수술방법의 차이가 치료 목적을 결정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우고, 보험사의 사정에 따라 그때 그때 보장 내용을 바꿔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손보사의 편익을 우선하는 듯 보인다.

보험가입자의 혜택이 제한되는 중대한 문제인데도 공론화의 과정을 생략한 채 표준약관 변경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40일만 일방적으로 고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료계의 의견은 구하지 않았다.

이런 손보업계의 행태에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인 대응입장을 선언한 것은 고무적이다. 실손보험 대책 TFT를 구성해 보험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없는지 실손보험 표준약관 전반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며, 대국민과 언론을 대상으로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을 협의체 구성 등 전방위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의협이 건강보험 뿐 아니라 실손보험의 문제점에 주목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조치가 의료계 뿐 아니라 실손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에 큰 전기에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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