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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간납업체, 법적 장치 마련 시급"
"의료기 간납업체, 법적 장치 마련 시급"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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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구매대행업체, 과도한 수수료 요구
의료기기협회, 유통질서 확립 위한 좌담회 열어

▲ 의료기기 업계는 불공정한 유통거래를 하는 간납업체의 개선을 요구했다.
의료기기업계가 불공정한 유통거래를 일삼는 간납업체에 대해, 제대로된 구매대행 역할과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18일 KIMES 2016에서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간납업체는 간접납품업체의 약자로서, 병원이 치료재료와 같은 의료기기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중간매개 회사를 통해 유통이 이뤄지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간납업체는 구매대행사와는 다르게, 계약을 대행하거나 계산서 발행용의 업무만 하고 있다. 서류작업의 대가로 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의료기기 시장에서만 약 2000억원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내고 있다.

대금 결제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다. 제품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개월내에 결제를 하고 있으며, 병원은 시점에 맞춰 간납업체에 결제를 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있는 간납업체는 의료기기 업체에 4~5개월 후에야 결제를 해주고 있다.

이런 불공정한 유통거래에도 병원이 지정한 간납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납품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간납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 미국 GPO와 국내 간납업체의 차이

미국 GPO, 수수료 3% 초과 못하게 법적 규정

그렇다면 구매대행업체라 불리는 미국 GPO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의 경우에는 여러 병원들이 연합해 공급업체의 물량을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때 대량 구매의 계약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로부터 대량 주문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수수료는 1.22~2.25% 수준이며 법적으로 3%를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다. 만약 별도 용도로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상평가 및 표준화 ▲기술 평가 ▲재료관리 컨설팅 ▲벤치마킹 데이터 ▲시장 조사 ▲제품에 대한 마케팅 등에 대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또 GPO는 공급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병원에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서면으로 공개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미국의 사례처럼, 한국의 간납업체도 GPO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재형 의료기기협회 간납업체개선TFT 위원은 "진정한 GPO가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중심의 수수료 구조가 중요하다"며 "서비스 중심의 적정 수수료를 표준경쟁계약서와 같은 매뉴얼을 통해서 명확히 해야 한다. 어떤 서비스가 이뤄지고, 누가 제공받는지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영철 의료기기협회 간납업체개선TFT 부위원장은 "간납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팽창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고려돼야 한다"며 "대형병원조차 앞다퉈 유통을 왜곡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간납업체는 80곳이 존재한다. 이런 간납업체들은 납품업자들에게 강제하는 각종 요구는 건강한 의료기기 업자의 사업의지를 꺽고 있다"며 "공정하지도 않고 정해진 규칙도 없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즉각 파악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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