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구성, 내부 의견 수렴 및 대응 전략 수립
시민단체와 연대·공조, 표준약관 변경 강력 추진
청구대행, 심사위탁, 표준약관 변경 등 실손의료보험을 둘러싼 문제들이 의료계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안정화 대책 및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2016년 업무계획 발표 등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전문심사기관 심사위탁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실손보험 진료비를 환자가 보험사에 청구하는 대신 의료기관이 청구를 대행토록 의무화하는 청구간소화 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력 부담, 의료기관-환자 간 갈등 유발, 보험사가 환자 진료정보를 집적하는데 따른 가입·갱신 거부 등 악용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실손보험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위탁심사할 경우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무차별적인 삭감을 통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의학적 근거 없이 임의로 개정해 특정 진료를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어 의료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절개술만 보상하고, 비급여 대상인 혈관레이저 폐쇄술은 '미용 개선 목적'이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표준약관을 마련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흉부외과학회·의사회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실손보험관련 정책들은 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는 의료산업화 정책과 궤를 함께 하는 것이어서 의료계의 긴장도가 높다. 실손보험 관련 정책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 임기 종료에 따라 폐기될 것이 유력하지만, 제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개연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금융당국의 실손보험 관련 방안들이 국민 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진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들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의협은 우선 내부적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개원내과의사회·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외과의사회 등 실손보험 사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를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내부결속을 도모하고 전반적인 실손의료보험 대응 전략 마련키로 했다.
대외적으로는 각 직역단체, 시민단체와 적극적인 연대를 모색키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회의 공급자 협의체인 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제약협회 및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국민과 언론을 대상으로 민간보험사와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단체들이 모인 '실손의료보험 대책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협 산하 보험위원회에 '실손보험 표준약관 검토소위'를 구성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전반적인 의학적 검토를 통해 불합리한 약관의 변경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는 최근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실손보험사의 경영난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 전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 이사는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는 근본적으로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설계 및 과도한 사업비 지출이 주요 원인"이라며 "이를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서 이사는 또 "개별 보험상품들의 보험료 실지급률을 공개하고 일정수준 이하 지급 시 익년 가입자들에게 해당 금액만큼을 돌려줘야 한다"며 "정확한 실지급률을 알기 위해 사업비 지출로 인한 손해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금액 또는 조건에서는 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