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11:19 (목)
이목희 의원 "서발법은 재벌 소원수리법"

이목희 의원 "서발법은 재벌 소원수리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08 18:07
  • 댓글 3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민주, 박 대통령·정부·여당 총공세에도 '서발법 반대' 고수
"일자리 창출 주장 과장·왜곡...의료비 폭등·공공의료체계 붕괴"

▲ 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재벌대기업 소원수리법'이라고 맹비난한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2월 24일 서울 금천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보건복지부와 여당인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발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비스발전법 국회 통과에 동의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서비스발전법을 '재벌 소원수리법'이라고 규정하고, 야권이 힘을 합해 집권세력의 독선과 전횡을 저지해야 한다고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8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서비스발전법에 보건의료 분야를 기필코 포함하려는 의도는 재벌대기업 소원 수리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서비스발전법은 원격의료 허용과 법인약국 사업확대 등으로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공공의료체계를 위협할 우려가 큰 정책임에도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비스발전법이 제정되면 69만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정부와 여당의 과장과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서비스발전법이 통과되면 6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주장은 정부의 과장과 왜곡"이라며 "근거를 억지로 만든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서비스 개혁으로 서비스업이 선진국 수준이 된다는 전제하의 분석을 내놓은 것이며, 서비스 개혁이 60만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서비스발전법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영리화 관련 정책을 제한하자는 우리 당의 제안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만약 20대 국회에서 거대정당이 되면 의료영리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이 강행 처리될 것"이라며 "야권이 힘을 합해야 집권세력의 독선과 전횡을 저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24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금천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도 서비스발전법 제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서비스발전법은 의료영리와 민영화를 하자는 것이고, 그 핵심은 원격의료다. 이는 단기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서비스발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지금까지 버텼고, 그 결과 이번 국회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은 물 건너갔다"고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임박한 상황에서도 서비스발전법 제정을 촉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야당이 사실과 다른 주장(의료영리화 또는 의료민영화 추진법이라며)으로 사회 분열을 조장하거나 서비스산업법 등 쟁점법안의 내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선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마치 대한민국 의료 공공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지만, 서비스발전법엔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잘못된 시각 때문에 소중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서비스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길 바란다"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8일에는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 등 서비스산업 관계자 3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법은 1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수출과 제조업 위주의 성장과 고용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이 당연한 처방인데도 손을 쓸 수 없는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며 서비스산업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나아가 "원격의료 도입은 도서벽지 같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장애인들이 처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 주려는 것"이라며 "이를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된다는 식의 괴담으로 옭아매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원격의료 시행 관련 의료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