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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이전 공보의,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 포함해야
1991년 이전 공보의,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 포함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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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차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헌법 불합치...2017년 6월 30일 이전 개선 결정

▲ 헌법재판소
1991년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2009년 12월 31일 법률 제9908호) 제31조 제2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에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제2항은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1991년 12월 14일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430호, 농어촌의료법) 시행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학연금법 제32조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할 수 없는 실정이다.

A씨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군의관으로 징집돼 중위로 임관했으며, 보건사회부 장관의 명에 따라 1983년 4월경부터 1986년 4월경까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했다. 1992년 4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A씨는 2011년 7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사학연금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A씨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2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며, 제청법원은 그 중 제31조 제2항에 관한 신청 부분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공중보건의사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군의관 수요에 충당하고 남은 의료인을 병역의무에 갈음하여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

공중보건의사제도는 1978년 12월 5일 구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143호)을 제정하면서 처음 도입했으며, 1980년 12월 31일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바꼈다. 1991년 12월 14일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430호, 농어촌의료법)으로 개정하면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전문직 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했다.

공중보건의사는 군의관과 달리 군인연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1년 전부 개정된 구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91년 12년 14월 법률 제4430호)은 공보의에게 전문직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했으나, 시행을 1992년 6월 1일부터로 규정, 이전에 복무한 공중보건의사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사학연금법 제32조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문제를 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더라도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 또는 산입할 수 없다"면서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으로 복무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현역병 등)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병역법 등을 보면 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군의관으로 복무할 것인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할 것인지는 국방부 장관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바, 이들은 병역의무의 이행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면서 "또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수행한 역무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의료분야로 동일하고, 이들이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이러한 복무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군의관이나 현역병 등과 달리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공보의의 근무지역이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으로 복무환경이 병영생활에 못지 않게 열악하고, 근무지역 이탈시 복무기간이 연장되거나, 농어촌의료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의사 등의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는 등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았다는 점, 병영생활을 하지 않는 방위·상근예비역·보충역소집에 의해 복무한 사람도 재직기간 산입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보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보의로 복무한 사람에 대해 재직기간 산입을 허용하더라도 사학연금의 재원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달리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에 대해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의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 있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재직기간 산입이 가능한 사람들조차 더는 재직기간 산입을 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면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2017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써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한 것임에도, 군의관 또는 현역병 등으로 복무한 사람들과 달리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의 재직기간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면서 "이번 불합치결정은 심판대상조항이 현역병 등의 재직기간 산입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심판대상조항은 현역병 등의 재직기간 산입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공중보건의사가 재직기간 산입을 할 수 있도록 개선입법을 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7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심판대상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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