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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약업계, 의사 강연료 1회 50만원 합의

정부-제약업계, 의사 강연료 1회 50만원 합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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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한도액 300만원 또는 500만원 협의 중
자문료 한도액 결정 고민 중...3월말 마무리

의사 강연료 관련 규정 개선을 협의 중이었던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가 1회 강연료 한도를 50만원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확인됐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는 최근 의사 강연료 1회 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하고, 의사 1인당 연간 한도를 300만원으로 할지, 500만원으로 할지를 두고 협의 중이다.

연간 한도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에서 연간 한도를 300만원으로 제한할 경우, 일명 '키닥터(Key Doctor)' 즉, 의약품 처방과 의료기기 사용을 선도하는 의료전문가 집단의 수가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연간 한도 300만원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강연료 기준 규정 개선과 함께 자문료 기준 규정 협의 역시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는 우선 자문료 연간 한도를 3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사실상 결정했으며, 다만 건당 한도액을 50만원 이내로 정할지, 건당 한도액에 제한을 두지 않을지를 두고 협의 중이다.

국내 제약업계는 건당 50만원 제한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다국적 제약업계는 자문의 질적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당 자문료 한도액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일각에서 자문료가 단순 자문·번역·감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자문료의 구체적 항목을 구별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기존대로 포괄적 개념으로 운용하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지난 2010년 4월 1일 공정경쟁규약에 포함됐던 보건의료인 강연료와 자문료에 관한 규정은 같은 해 12월 20일에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공정경쟁규약에서도 삭제됐다.  당시 강연료와 자문료 기준은 보건의료인당 1일 100만원 및 1월 200만원 범위 내, 1시간 50만원 이내 등이었다. 자문료 기준은 보건의료인 1인당 1회 50만원 및 연간 300만원 이내 등이었다.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의 의사 강연·자문료에 대한 협의가 끝나면,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제약·의료기기 대표 단체는 결정 사항을 반영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없이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반영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별도로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제약·의료기기 대표 단체는 의사 강연·자문료 기준에 관한 규정 마련을 위한 협의를 늦어도 3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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