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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신수가 5% 인상? '눈 가리고 아웅'

급여 정신수가 5% 인상? '눈 가리고 아웅'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2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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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협, 복지부 수가 개선안 반대..."인상 아닌 인하"
곽성주 회장, 1인 시위..."개선안 철회, 수가 대폭 인상" 촉구

보건복지부가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던 의료급여 정신 수가를 5% 인상하기로 했는데도 정작 정신의료기관들은 달갑지 않은 모양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 정신 수가를 5% 인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수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곽성주) 등에 사전 의견수렴을 했다.

▲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정신수가 개선안과 기존 수가 비교표(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작성).
그런데, 정작 수가 인상을 기뻐해야 할 정신의료기관협회의 수가 개선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의 입원 기간이 1~2개월 사이와 2~4개월 사이일 경우에는 수가를 인상하지만, 6월~9개월 사이와 9개월~12개월 사이일 경우에는 오히려 수가를 삭감하는 하는 내용으로 개선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수가 개선안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이전 보다 5%의 수가가 인상되지만, 장기 입원환자가 많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시간이 흐를수록 정신의료기관의 수익이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정신의료기관협회의 분석이다.

이에 곽성주 정신의료기관협회장은 24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정신 수가 개선안 철회 촉구했다.

▲ 곽성주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장은 24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정문 옆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정신수가 개선안 철회와 의료급여 정신수가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곽 회장은 시위 중간 전문기자협의회와 기자회견에서 수가 개선안을 맹렬히 성토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수가 개선안이 초발환자 진료수준 확대와 10개월 이상 입원환자의 퇴원 유도에 집중됐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수가를 5% 인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6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의 수가는 오히려 인하해 결과적으로 정신의료기관들의 수익률은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특히 "지난 8년간 의료급여 정신 수가는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은 정액 수가였다. 그동안 각종 평가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 물가·인건비 상승 정신의료기관들의 기본 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매우 크다"면서 "이런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대폭적인 수가 인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입원 문제가 심화하면서 정신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적에 대해 "1인당 입원 일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 않다. 지난 2005년 입원환자 평균연령이 44.9세이고 2013년 51.2세로 매년 0.9세씩 증가하며 노령화되는 과정에서도 의료급여환자 평균 재원 일수는 2005년 211일에서 2014년 224일로 7%만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역시 적정 입원 일수보다 정신질환자의 입원 일수가 1.5배 과도한 수준이며, 통상 입원환자보다 30~40%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대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가 인상을 기대하며 차입 운영, 직원 인건비 동결 등을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유지하려 노력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지는 못할망정, 정신질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 입원환자의 수가만 인상하고 장기 입원환자의 수가는 인하해 정신의료기관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수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오히려 수가를 인상한다고 홍보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제도적인 개선은 기본적인 수가 수준의 개선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가 개선안의 내용은 8년간 고통을 감내해 오며 기다린 8년간의 수가동결 (실제적인 수가 삭감)에 대해 현실을 감안한 대폭 인상과 인상방법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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