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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유효성·안전성 검증 여부 국민에게 묻는다
한약 유효성·안전성 검증 여부 국민에게 묻는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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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 임상시험 안받는 한약 제도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추진
권철 위원장 주재 첫 회의 "검증받지 않은 한방 실체 국민에게 알릴 것"

▲ 권철 한빙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한 제7차 한특위 회의가 20일 의협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의협신문 김선경
임상시험을 받지 않은 채 처방되고 있는 한약 허가제도가 과연 옳은 것인지 국민의 여론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가 추진된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0일 제7차 회의를 연 자리에서 한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관한 설문조사와 함께 한의사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대국민 홍보와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지난 1월 한특위 위원장 임명이후 처음 회의를 주재한 권철 위원장은 "새로 개발한 의약품은 환자에게 투약하기 전에 동물을 대상으로 전임상시험을,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통해 약효와 안전성을 평가받아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라는 검증을 거쳐야 하지만 한약은 수 백년 전 고서에 기록이 있으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고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다"면서 "새로 개발한 한방 항암제의 경우에도 독성·효능·안전성 문제를 한의사의 재량에 맡겨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에 대해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인 이론과 치료법이 전혀 다르고, 의료제도와 법률로 면허를 둘로 엄격히 나눠놓은 상황에서 한의사가 의사를 흉내내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비윤리적인 행위"라며 "한의사들의 불법 의료행위가 국민건강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특위 위원들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료(2014고정4277)와 카복시(2014고정4193)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판결한 데 대해 "검사 결과를 엉터리로 해석해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데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검찰은 물론 보건복지부와 일선 보건소에 한의사들의 불법 행위를 엄단해 줄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계와의 소송과 법률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관련 학회와 의협 법무팀과 공조,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혼란스런 의료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기로 했다.

한특위 회의에서는 한의계의 재활의학 교과서 저작권 위반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건에 대해 문제가 된 서적의 인쇄·제본·판매·배포를 중지하는 화해권고결정은 받아들이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계속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 없는 한의사 제조 한약 관련 헌법소원·한의사 혈액검사기 사용·엔지씨 한의원 고발·한방 물리치료(TENS·ICT) 도용·하나매화레이저 대책 등에 대해서도 한특위 소관 위원을 배정, 체계적으로 대응키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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