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8:04 (목)
연명의료 중단법 공포...2018년 2월 시행

연명의료 중단법 공포...2018년 2월 시행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03 11:1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중단 법적 근거 마련
복지부 "의료현장 혼란 감소...죽음 대비 문화 형성 기대"

 
지난달 8일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 중단법)이 공포됐다. 연명의료 중단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초 제정된 해당 법이 역시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중단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할 목적으로 제정됐다"면서 "이로써 호스피스·완화의료 시행과 연명의료 중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법 제정·공포를 환영했다.

연명의료 중단법이 시행되는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환자인 말기 환자나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가 아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라고 판단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로 제한했다. 즉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있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은 중단할 수 없다.

특히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없다.

연명의료 중단은 의료진의 판단 외에도 환자의 의사 확인 등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연명의료계획서가 있거나, 사전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담당의사가 본인에게 확인한 경우 등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명시적 의사가 확인된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환자가 확인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 2인의 확인을 거쳐 환자의 의사로 추정해 중단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없고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해 표시된 환자의 의사를 가족 2인 이상이 일치되게 진술하면 의사 2인이 확인해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보고 중단할 수 있다.

만일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고, 가족들이 추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으로 환자에 대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판단될 경우 중단할 수도 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의사 표시를 의사 2인이 확인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연명의료 중단법은 비암성 말기 환자까지 호스피스 대상을 확대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관리체계도 확충했다. 이전에는 말기 암환자에 한정했던 호스피스·완환의료 대상을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를 앓고 있는 말기 환자까지 확대했다.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는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앞으로 정비될 세부 절차와 연명의료 중단법 하위법령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형(전용병동), 자문형(일반병동), 가정형(가정)으로 3가지 종류의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평가,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중앙·권역호스피스센터도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비암성 말기 환자까지 원하는 장소에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좀 더 많은 사람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향후 의료현장 및 환자들이 혼란이 없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함은 물론, 홍보·교육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 사항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3월부터 '호스피스-연명의료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중단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절차와 요건이 명시적으로 제도화됨으로써 많은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과 동시에, 국민이 자신이 임종과정에서 받을 연명의료에 대해 미리 표현하는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죽음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이를 준비하는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