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림프종 등 일부 항암요법에 적용
복지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에 따라 급여 확대
2월부터 일부 항암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전이성 췌장암과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 등의 본인부담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1월 29일 개정공고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되는 주요 항암요법 및 대상은 ▲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젬시타빈 +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품명: 아브락산주)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라도티닙'(품명: 슈펙트캡슐) ▲부조직육종에 대한 '젬시타빈 + 도세탁셀'병용요법 및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대한 '리툭시맙' (품명: 맙테라주) 병용요법 ▲브렌툭시맙(품명: 애드세트리스주) ▲비호지킨림프종 중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및 호지킨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환자 ▲항암치료 부작용인 혈액학적 독성에 대한 예방약 '리페그필그라스팀'(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용되는 항암요법 사용 시 전이성 췌장암 환자는 약제비부담을 연 13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절감하고,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는 연 2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절감되는 등 환자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한다"며 "개정의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의약품정보의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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