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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비스산업법 합의 시도...결과는 '지지부진'

여야, 서비스산업법 합의 시도...결과는 '지지부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1.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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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의원 "3조 2항 삭제하자" 제안...김용익 의원 "불충분" 거절
서로 제안·역제안 주고받으면서도 합의점 못찾아...협상 여지는 남겨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발전법) 합의를 위해서 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아직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3+3 협상을 통해 서비스발전법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약사법 등 서비스발전법에서 다루어서는 안 될 내용을 명시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을 각 당 대표로 서비스발전법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27일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3+3 협상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강석훈 의원에게 서비스발전법 수정안 제안을 요청했고, 강 의원은 25일 기존에 발의된 서비스발전법 제3조 2항의 '타법률과의 관계에서 언급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시행계획과의 조화노력' 내용을 삭제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강 의원 측에 "수정의견이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국민의 의료영리화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사실상 강 의원 측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보건의료를 원칙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나 서비스발전법에서 '영리화 방지'와 '공공성 옹호' 측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알선 행위, 의료기관 개설 주체 등 서비스법에서 제외해야 할 내용을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세부 내용에 대한 가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7일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은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자고 하는 것과 동일한 제안이고, 의료법의 개별 조항들을 열거하는 방식은 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불수용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여당과 야당의 제안과 역제안 등 협의 과정을 보면, 여당이 서비스발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법안 수정에 대해 일부 양보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함에 따라 야당도 협의에는 임하고 있지만, 여야의 이견차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의원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점에서는 양당이 의견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기본으로 세부 내용에 대해 더 성의있게 협의를 진행시켜나가겠다"라며 협상의 여지는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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