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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혁투 "공정위, 한의협은 왜 고발 안 하나?"

의혁투 "공정위, 한의협은 왜 고발 안 하나?"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1.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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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의협 집단 휴진 시 과징금 처분만
공정위에 의협과의 처벌 형평성 물어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또 고발했다. 지난번엔 골밀도기기 불법 시연을 비난한 데 이어 이번에는 2013년 당시 한의협 집단 휴진 사태에 대한 형평성 있는 법 집행이 이유다.

의혁투는 김필건 한의협회장과 안재규 전 한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의혁투는 "두 사람이 공모해 2013년 1월 17일 한의협 산하 천연물유래한방의약품 비대위 주도로 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궐기대회 당일 휴진할 것과 불참 회원에게 투쟁격려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문서와 문자로 통보했다"며 "이는 한의협 소속 개별사업자들인 한의사들의 한방의료서비스 용역 거래에 관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시 한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 2015년 1월 1억원의 과징금 조치만 내리며 검찰고발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혁투는 그 근거로 대한의사협회가 2014년 3월 10일 원격진료에 반대하며 의사 집단휴진에 들어간 것에 대해 14일 검찰이 당시 노환규 전 의협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당시 방상혁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의혁투는 "의협 집단 휴진 사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처분과 검찰 고발을 했으나, 한의협의 집단 휴진 사태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만 하고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그 법률적 근거와 행정적 근거를 엄중하게 물을 것이며,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드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형평성 있는 법 집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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