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한의사협회장 공개 석상서 면허외 의료행위 벌여
한의사협회장 공개 석상서 면허외 의료행위 벌여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1.12 11:40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 12일 프레스센터서 직접 초음파 골밀도 측정
"보건복지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약속 지켜야...저부터 잡아가라"

▲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오른쪽)이 초음파 골밀도 장비를 이용해 골밀도를 측정하는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현직 한의사협회장이 기자들이 지켜보는 공개 석상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기행을 보였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12일 프레스센터에서 현대 의료기기인 초음파 골밀도 장비를 이용해 골밀도를 측정했다. 의료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다. 

김 회장의 돌출 행위는 이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보건복지부의 직무 유기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발표한 자리에서다.

그는 "2013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는 경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결정하고, 2014년 12월 28일 국무조정실 규제기요틴 과제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선정했다"며 "보건복지부가 결정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등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법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초음파와 X-ray를 비롯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저부터 나설 것"이라며 "의료기기를 직접 사용하고, 고소·고발을 당함으로써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사회에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직 한의협 회장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 외 의료행위를 강행하고, 의료법 불복종 운동까지 벌이겠다고 나섬에 따라 의료인 면허제도에 대한 법적 안정성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한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판례(2014년 1월 16일 선고, 2011도16649)를 통해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IPL) 사용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2014년 2월 13일 선고, 2010도 10352 판결)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공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 등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도 보다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와 관련,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당해 의료기기 등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당해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당해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당해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