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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건보 국고지원금 10조 5000억원 적게 지급"

"8년간 건보 국고지원금 10조 5000억원 적게 지급"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1.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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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급액 기준 예상수입액 낮게 책정…"실제수입액으로 전환해야"

정부가 최근 8년 동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해야 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무려 10조 5000억원이나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개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보건복지 이슈&포커스'에 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지급액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7~2014년까지 8년 동안 10조 5341억원이나 적게 지급했다.

건강보험 재원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인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조성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 규정에 따라 가입자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건보법은 국고지원 기준이 되는 수입액을 이전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 수입액과는 차이가 큰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신 선임연구원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 동안 건강보험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국고지원액을 계산한 결과 10조 5341억원이나 적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2014년의 경우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20%를 기준으로 지급된 국고지원금은 6조 3149억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수입액을 기준으로는 2조 39억원이 더 국고에서 지원됐어야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 연구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수입액을 '그해의 예상수입액'에서 '전전년도의 수입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돼 있는 국고지원 기간을 현재 62% 수준인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70%가 될 때까지로 하고, 이후에는 국고지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하되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 방식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국민건강증진법은 국고지원 시한을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한 시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8년부터는 국고지원이 끊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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