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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 판결 불구, 넥시아 검증 노력은 계속돼야"
"한 교수 판결 불구, 넥시아 검증 노력은 계속돼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1.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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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원 판결은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일 뿐"

한방 항암제로 불리는 넥시아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한 의대교수가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넥시아의 의학적 검증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6일 한정호 충북대병원 임상교수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한 교수는 자신의 개인 블로그 등에 넥시아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올리다 넥시아 개발자인 최원철 단국대 특임부총장(한의사)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돼 재판을 받아왔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성명을 내어 "법원 판결은 개인 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이었을 뿐, 넥시아의 임상효과나 안전성을 검증하고 인정한 판결이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재판부는 한 교수가 최원철 교수의 약력과 관련 블로그에 올린 글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한 교수가 '최 교수가 주장한 논문은 Annals of oncology의 독자투고란에 게재된 편지'라는 게시글을 올린 것은 허위사실 적시로 보아 유죄로 보는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유·무죄를 달리 판단했다.

한 교수 스스로도 판결 직후 모욕죄·명예훼손죄에 대한 부분은 본인의 주장을 표현하는 과정이나 방식 등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협은 "표현의 방법과 수위가 다소 지나쳤을지라도, 임상효과가 불명확하고 의학적 검증조차 되지 않은 넥시아라는 의약품에 대한 의학자로서의 안정성·유효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까지 함께 호도되고 폄하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넥시아에 대한 의학적 검증요구는 의료계·한의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환자단체연합회를 비롯한 다수의 환자단체들은 작년 11월 넥시아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속적인 효능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이 과학적·임상적 검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 만 명의 말기 암환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고액의 의료비 낭비까지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표현과 방법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일 뿐, 넥시아의 임상효과를 인정하거나 안전성을 담보한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넥시아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2·3의 한정호 한정호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는 넥시아의 임상효과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통해 근거중심의 의약품 개발·제조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강력한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넥시아에 대한 조속한 임상효과 검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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