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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서비스발전법은 폐기돼야 할 법안"

보건의료노조 "서비스발전법은 폐기돼야 할 법안"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5.12.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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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강화 아닌 수익 추구 정책 철회돼야"
의협 "국민 건강 우려" vs 병협 " 8000조 시장"...의료계 내부서도 의견 갈려

보건의료노조단체들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란 의혹을 받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철회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정부의 아집과 독선이 민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이라는 강력한 국민적 반대가 있었고 지금까지 통과하지 못한 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치적 야합에 이용할 것이 아니라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밝혔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3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관심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교육, 의료, 전기, 철도 등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어 요금이 폭등할 것이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의 교훈인 공공의료 강화가 아닌 돈벌이 수익추구 중심의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조세복지팀장 역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012년 7월 정부가 입법 발의했으나, 의료 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이라는 강력한 국민적 반대로 지금까지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라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은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등 국민의 삶과 기본권에 직결되는 제도와 정책들을 오직 '산업'의 관점에서 기재부가 주도하고 변화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다. 국회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와 대한병원협회는 경제 논리를 들며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건의료분야는 고용창출 효과와 성장 가능성이 높아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병협 역시 "의료서비스산업은 정부가 지정한 7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포함될 만큼 핵심 산업으로 떠올랐지만 관련 법의 부재와 과도한 규제 등으로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21일 성명서를 냈다.

글로벌화·노령화로 서비스산업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8000조원 규모로 성장할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발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되면 각종 영리화 정책이 허용돼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대규모 자본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이 시행되면 일차보건의료 생태계에 이상을 초래하며, 경제부처가 보건의료 분야를 주도하면 국민 건강과 안전이 아닌 산업 발전 측면에서 접근하게 돼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라 우려한 것이다.

한편, 31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는 미쟁점 법안들만 우선 처리될 예정이어서 서비스발전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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