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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 응급실 체류시간 제한...본인부담 인상
비응급환자 응급실 체류시간 제한...본인부담 인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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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염대책 권고문 발표...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 도입...의료전달체계 개선도 병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내 체류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고 경증환자 응급실 내원 시 본인부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을 내왔다. 서울지역 병원으로 포괄간호서비스를 조기 확대하고, 병원 감염관리실 확대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위원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에서 마련한 의료관련 감염대책 10개 과제 추진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의 골자는 ▲응급실에 감염의심환자 사전분류ㆍ격리진료체계를 꼼꼼하게 구축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유입 감소 및 24시간 체류제한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병원으로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감염관리실 설치병원 확대 및 중소병원 감염관리지원체계 구축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감염관리·환자안전분야 평가 적용 등이다.

가장 먼저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법제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권역·지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구급대에서 비응급환자를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비하는 한편 스스로 찾아온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중소병원으로 회송토록 했다. 더불어 의료인 요청에 따라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이 완화되지만, 비응급환자가 24시간 이상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을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적절한 보상체계, 인력 확충여건 등을 고려해 병원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병원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단계로 현재 중환자실을 보유한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도 감염관리실을 설치토록 한다. 2단계로 병상 기준으로 2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조정하고, 3단계는 한 병원 내에서 병상 수에 비례해 전담 실무인력과 감염 관련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감염관리실 설치가 어려운 중소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중앙 의료관련감염관리 사업단을 설치하고, 2016년 1개 지역을 시범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감염관리 활동 및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보상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준의 음압 병상을 설치하고, 그에 다른 건강보험 수가도 적용할 계획이다.

급성기 환자의 일반 입원실 내 병상 수를 4개 이내(요양병원은 6개)로 개선하고 병상 간 이격거리 및 환기 기준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수가 조정으로 4인실 중심으로 다인실 개편을 유도함과 동시에 중환자실에도 병상 규격, 병상 간 이격거리, 손 씻기 설치기준 등을 마련키로 했다.

전문 간호인력이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조기 확대한다. 2016년부터 간호등급 3등급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도 대상에 포함된다. 12월 현재 106개 병원이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 중소병원 등의 간호인력 수급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향후 시간선택제 근무 간호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희망 병원은 감염관리 필요성이 큰 병동 1~2개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신청하면 된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 보상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향후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감염관리와 환자안전 분야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은 학회, 병원협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전달체계도 개선된다. 단기적으로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면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의뢰)하거나 인상(회송)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가칭)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내년 1월 중으로 구성해, 내년 중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권고문의 주요 내용을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에 반영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인증제 운영 내실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 권고결과에 따라 2016년 중에 각종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제도개선 사항을 법제화할 계획이며, 권고안 추진사항을 내년 2분기 중에 점검해 보완방법을 마련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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