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8:04 (목)
'전공의 특별법'에 필요한 3가지?

'전공의 특별법'에 필요한 3가지?

  • 박소영 기자 young214@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27 17:3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지원 필수, 수련병원 재정부담 덜어줘야
독립 평가 기구, 취약한 전공의 신분 보장 필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며, 전공의 수련환경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단체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는 꾸준히 있어왔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며 주당 최대 80시간 근무, 연속 수련시간 최대 36시간 초과 금지, 수련간 최소 10시간 휴식 등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규정의 강제성 부족, 관련 단체들간의 이해 상충, 수련병원에 대한 보상 대책 미흡 등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12월 초 전공의 특별법이 발의된 지 4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공의 특별법으로 명확한 지침은 세워졌지만 워낙 열악한 수련환경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오수현, 김진숙 연구원이 지난 3월 전공의 17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대한의사협회지> 12월호에 공개하며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와 개선책을 언급했다. 

조사 결과 주당 8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52.9%, 100시간을 초과한 전공의가 27.1%인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수련과 중 14개과가 주 평균 10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과계열, 연차가 낮을수록 업무량이 집중됐다. 또 전공의의 76.9%가 최대 연속 수련시간이 36시간을 초과한다고 답했고, 144시간을 초과한다는 응답도 24.9%를 기록해 연속 근무 형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시간 연속 근무를 하는 이유로는 '병원 또는 의국의 암묵적 압박 때문'(36.2%), '병원 또는 의국의 직접적 지시 때문'(25.2%) 순으로 응답, 병원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시간에 비해 월간 휴일 수는 현저히 적어, 3일 이하가 34.7%, 휴일이 없다고 응답한 전공의도 21.6%로 나타났다.

연구원들은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추가 등에 대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할 것을 제시했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대체 인력을 충원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외부 지원 없이 수련병원에게 재정 부담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 수련과 관련된 재정이나 지원을 부담하는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들며, 수련환경 개선 기준 마련에 그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이 전제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전공의 수련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적절한 처벌과 개선을 강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현재 보건부 위탁으로 병협이 전공의 수련환경을 평가하고 있지만, 사용자 단체가 본인들을 감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비영리조직인 졸업후교육인증위원회(ACGME)를 예로 들며, 전공의 개별 시간표까지 검토해 수련시간 규정 준수를 확인하며 교수진에 대한 전공의의 비밀 평가가 포함돼 전공의의 신분적 취약성을 보장한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수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전공의, 복지부, 병협, 수련병원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사자들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위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