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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기기 한의사 사용 가능하다?
혈액검사기기 한의사 사용 가능하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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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보건복지부 2014년 유권해석 통해 이미 허용했다" 주장
한특위 "혈액 점토·어혈 상태 의미...의학적 혈액검사 할 수 없어"

한의사의 혈액검사기기 사용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의계는 24일 "2014년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 "따라서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은 이미 가능한 사항이다. 일부 양의사들의 허용 반대 주장은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이 내려진 시점은 현 양의사회장 임기도 아닌 노환규 전 회장 임기 중에 결정된 것"이라며 "이미 혈액검사는 한의사가 진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이번 논의 과정에서 혈액검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급여·비급여 행위 고시를 위한 수순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는 당시 자동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자동혈액검사기로 한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지는 특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한의사가 혈관 등에서 혈액을 뽑아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여 진료하는 행위가 가능한가"라는 한의협의 질의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 및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그리고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과·한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되어 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채혈을 통하여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한특위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한의사도 자동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은 의사들이 하는 현대의학적 검사(적혈구·백혈구 수치·간수치 등)는 불가능하다"며 "한의사가 할 수 있는 검사는 어혈 모양·점도 등의 한방원리에 의한 검사에 국한된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이에 대한 근거로 2011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행위로서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의사가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혈액의 점토, 어혈 상태를 살펴 진찰, 치료, 연구 목적으로 한 한방의료 영역의 검사를 의미한다"며 "양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검사항목은 현대의학 이론에 의한 적혈구·백혈구·간 수치 등은 할 수 없고,혈액의 점토·어혈 상태 등 한의학적 이론에 해당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것.

의료계는 "의료법을 비롯해 보건의약 관련 법률이 의사(의학)과 한의사(한의학)로 면허제도를 구분하고 있고, 법원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와 관련, 대법원은 2014년 2월 13일 선고(2010도 10352 판결)를 통해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했다.

대법원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와 관련,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당해 의료기기 등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당해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당해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당해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특위 관계자는 "이미 현행 의료관련 법률에서 이원적인 의료체계로 구분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면서 "한의협이 아무리 주장해 봐야 한의사가 한방이론에 근거한 어혈검사(한방의료)가 아닌 현대의학에 근거한 백혈구검사(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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